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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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접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상과 국가상
1.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2. 장애의 사회성 인식 : 장애인상과 사회연대책임
3.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확립 : 국가상

Ⅲ.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Ⅳ.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의 주요 내용


1. 헌법규정
2. 국제인권규약과 국제규범 등


Ⅴ. 장애인 인권보장의 체계

1. 보편주의와 적극적 선별주의
2. 기본적 수요의 보장
3. 장애의 종류와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Ⅵ.[편의증진법]의 제정과 접근권 보장

1. 편의증진법의 제정배경
2. 편의증진법의 이념과 접근권



Ⅶ. 결론

본문내용

신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구체적인 인권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강경선, 1998;127)
(2) 접근권의 의미
1993년 6월 25일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접근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여기서 언급된 접근권(right to access)은 비교적 최근에 유행하게 된 권리개념이다. 이 개념이 새롭게 각광받게 된 배경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들을 실체적이고도 절차적으로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현대법치주의의 실질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들 수 있다. 자유권의 실질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출현한 바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도 형식화되는 길을 걸었다. 헌법학자들이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과거에는 프로그램적 권리로 이해하다가 오늘날 추상적 권리로 이해하지만 이 또한 구체적 법률이 없을 때에는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을 거세된 권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강경선, 1998;128)
이런 배경에서 현대의 기본권이론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을 막론하고 그것의 형식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접근권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접근권은 기본권의 실질화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권영성, 1998;448) 이에 대해서 접근권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고 그 자체가 이미 권리실현과정이고 동시에 삶의 과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의미에서 접근권은 자유권이나 사회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실체적 권리, 즉 접근권은 경우마다 용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의 권리로서 분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강경선, 1998;128)
한편 편의증진법 제4조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 문언상으로만 보면 이 조문의 전반부는 지체장애인등 노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의 내용인식을 위한 정보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장하여야 할 포괄적인 접근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현행 편의증진법이 주로 물리적인 편의증진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강경선, 1998;128)
또 편의증진법 전체에 걸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해석상 이를 '사회적 정보'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 위에서 본 이성재의원등 과거 새정치국민회의가 준비했던 법안의 명칭에서는 '사회적 정보'라고 하고 있다.
,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의 개념을 훨씬 더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모든 장애인등은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을 위한 시설과 설비에의 접근권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권을 가지며, 사회적 정보란 광범위한 것으로서 안내판, 광고, 연설, 영화, 연극, 컴퓨터, 뉴스, 교육적 지식 등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등이 불편을 겪는 그런 정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등 이외의 일반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차원의 정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강경선, 1998;129)
한편, 법은 '편의시설'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선 제3조는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편의시설의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문언상으로 볼 때 이 규정도 주로 이동편의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동에서의 최단거리원칙 이외에도 사용에서의 이용자 불편최소화 및 편의최대화원칙 등을 동시에 천명함으로써 여러 형태의 불편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동법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입법이기는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의 범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금 부과 및 벌칙 적용 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당초 입법취지에서 다소 후퇴하였다는 지적이 있다.(이성재, 1998;155이하 참조)
또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강경선, 1998;129)
Ⅵ. 결 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등 기본적 인권이 헌법과 국제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에게도 모두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의 시회성 인식부족으로 이러한 기본이념이 형식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과 정상인은 단지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으로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행해지고 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인권보장의 전제는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상과 국가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정책과 법학연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편의증진법의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사항의 집행의지와 다양한 장애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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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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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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