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의 여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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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법 상의 여성관련 법규
가. 근로기준법
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다. 여성발전기본법
2. 노동법 상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측면
- 우리나라의 각종 법제에 나타난 합리적 차별 조항
3. 노동법 상의 여성 관련 법규가 가진 문제점
4. 여성 노동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Ⅲ. 결론

본문내용

99년 노동부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에 따른 출산휴가자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체 평균근로자수는 273명 이었으며, 평균여성근로자는 58명, 평균 기혼여성근로자는 23명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자수는 기업체당 평균 0.7명으로 나타나서 평균 1명이 되지 못했다.
또한 산전산후 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기업은 휴가기간동안 휴가직전에 지불했던 월총액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기업의 64.3%는 법규에 따라 월총액임금을 지급하지만, 27.7%는 총액임금의 일부, 3.5%는 생계보조비 정도 그리고 4.5%는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법규 위반율이 적지만, 50명미만의 소기업의 경우는 월총액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불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
②.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인력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육아문제는 사회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될 과제로 부각되었다. 모친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전념하고 부친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인 책임자로서 직장에서 일하던 전통적인 모습은, 이제 산업국가에서 찾아보기 상당히 힘들다.
1995년 8월 평등법 2차 개정시 남녀 근로자 모두가 1년의 한도내에서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무급으로 인해 육아휴직의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업중에서 출산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출산휴가기간(60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소득보전과 함께 근속년수로 인정하는 기업 비율 또한 상당히 낮다.
4. 여성 노동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고용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접차별의 개념 역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인사제도, 복지후생문제, 구조조정과정의 여성우선해고 문제'등에 적용할 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간접차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규정과 법의 시행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
직장내성희롱 관련 규정의 경우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성희롱 피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조항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직장내 폭언·폭행의 문제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만으로는 회사의 조치나 규제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 산전산후휴가제도 등은 기업에 전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담화 부분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정리하면,
Ⅲ. 결론
이론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충분히 인정되는 남녀 평등이라는 간단한 이념이, 현실적으로도누구에게나 인정되지는 않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회적 가치관이나 문화 또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아서라면 이는 그리 간단하게 개선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개선의 희망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활발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며, 이를 통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차별들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강제적인 구제와 제재를 통해서 라도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다. 여성과 모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사회와 기업이 추가 비용만을 들이는 비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장래의 산업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사회비용의 증가를 사전에 억제하는 생산적인 일
이라는 인식을 확보해야, 여성에 대한 법제에의 지지는 함께 확보될 것이다.
또한 여성 스스로도 경제활동에의 참여와 사회적 기여의 목표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의
분담을 남성들과 지역 사회, 그리고 기업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존재하는 노동력으로써
의 절감요인들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보호와는 별개로 여성 스스로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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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8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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