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과 관료제>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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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환경적 특성
2. 정치행정 체제에 대한 개관

Ⅱ. 정부관료제의 외부 환경
1. 입법부(의회)
2. 행정부
3. 사법부
4. 정당
5. 이익집단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인사체제
4. 재정제도
5. 행정문화 및 행태
6. 지방자치

Ⅳ.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부과정의 전반적 특징 철의 삼각구도
2. 정책참여자의 역할 기능

Ⅴ. 행정관료제의 개혁
1. 전후 일본의 행정개혁 과정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최종건의서
3. 행정개혁의 성과
4.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5. 행정개혁의 배경 동향

본문내용

력을 한정하고 있다.
④ 구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내용은 신청에 대한 처분절차, 불이익처분절차, 행정지도절차 및 신고절차의 측면에서 논의된다.
(3) 평가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행정행위 및 대상기관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발전ㆍ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 및 처분기준의 설정과 공표에 대한규정은 일반적인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제약을 통해 공정성을 신장시킬 수 있으나 절차적 규제조항의 부재로 인해 그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이외에도 현행행정절차법 운용의 성패는 법원의 태도에 의존될 것으로 보인다.
5. 행정개혁의 배경 동향
1)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
최근의 행정개혁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각 가정마다 자녀를 적게 가지려는 경향이 심화됨으로서 사회보장급부와 관련된 제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일본경제의 성장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최근에 자주발생하고 있는 관료들에 의한 오직사건, 특히 경제계와 경제관료 등으로 인해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3할자치(割自治), 통달행정(通達行政) 등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획일적 구조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지방자치로 전환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2) 행정개혁 추진체제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자립적, 개성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5년 5월에 제정된 지방분권추진법과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최종답신(1993년 10월)에 따라 각의에서 결정된 지방분권대강(1994년 12월)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민간, 지방대표 및 학계를 대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각이 지방분권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 행정개혁위원회
본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심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규제완화와 민관의 활동분담, 정보공개 등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다.
(3) 행정개혁회의
이 회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총괄부서로서 1997년 12월에 행정개혁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정부조직개편안도 포함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내각법에 있어서 수상의 기본방침 및 정책에 대한 발의권을 명확히 한다.
② 내각부에 수상, 관계관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제재정자문회의 및 종합 과학기술회의를 설치하여 종합전략을 구체화한다.
③ 새로운 省(성)의 局(국)은 원칙적으로 1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Agency 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은 선형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신분으로 한다.
⑤ 내각부에 오끼나와의 진흥과 북방영토문제를 담당하는 특명상을 둔다.
⑥ 방위시설청은 방위청의 내국에 통합한다.
⑦ 건설청의 지방건설국과 운수성의 항만건설국을 블록단위로 지방정비국으로 통합하고, 본청으로부터 대폭 권한을 이양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내각에서의 법률안의 입안작업이 진행되어, 1998년 3월에“중앙성청 등 개혁기본법안”이 내각제출법류안으로서 국회에 상정되었다.
3) 행정개혁의 추진상황
(1) 중앙성청 등의 개편안
중앙성청개편은 국내외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및 사업의 운영을 감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의도가 있다. 또한 행정의 종합성, 기동성 및 투명성의 향상에 의하여 사회경제구조의 전환을 도모하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형성에 기여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개혁안의 주요 특징으로서는 내각기능의 강화, 국가행정기관의 재편성 및 국가행정조직 등의 감량, 효율화의 추진, 현업의 강화, 독립행정법인제도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분권의 추진
일본 행정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분권론이 활발하게 논의하게 된 기초는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답신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989년에 발표된 제2차 행정개혁심의회의 광역재편구상을 거쳐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안에 이르고 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이 기관위임사무가 일본의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라는 인식하에 제도 자체의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즉, 기관위임사무제도는 戰前(전전)의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취지로 보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①기술적 조언ㆍ권고ㆍ보고를 받으며, ②사전협의ㆍ합의, ③시정조치를 요구ㆍ지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는 ①기술적 조언ㆍ권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보고를 받으며, ②사전협의, ③허가ㆍ인가ㆍ승인, ④지시, ⑤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내각에서는 지방분권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새로운 방침
③ 권한위임의 추진
④ 필치규제의 재검토
⑤ 국고보조부담금의 정리ㆍ합리화와 충분한 지방세 재원의 확보
⑥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새로운 관계 정립
⑦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의 정비ㆍ확립
(3)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는 국가에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주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청은 매우 강하였고, 또한 197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주민참가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보공개제도는 주민참가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982년 3월 야마가타縣(현) 가네야마町(정)에서 “공문서 공개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
국가차원의 정보공개법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의 실현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문서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1996년 12월에 행정개혁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법의 제정에 관한 의견이 제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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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02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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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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