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의 영향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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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 방송에서의 간접광고의 관계
(1) 공공성과 상업성
(2) 기업으로서 방송의 입장

2. PPL이란 무엇인가?
1) PPL의 개념이해
(1) PPL의 정의
(2) PPL의 등장배경
(3) 유사개념 정의와 PPL과의 비교
2) 산업으로서의 영화와 그 안의 PPL

3. PPL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
1) 제작진
2) 방송위원회
3)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 방송매체의 PPL의 양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1) 방송 PPL의 영향과 규제의 현실적 한계
2) PPL의 양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본문내용

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있다. 그렇게 해야 시청율이 나오기 때문이다.”고 말했는가 하면 얼마 전 우리 수업에서 특강을 했던 KBS ‘스펀지’를 제작하고 있는 PD는 대다수의 소위 버라이어티 쇼 들이 개성 없는 유사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불평을 하면서도 그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이다’고 답변하는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높지 않은 질에 대한 원인을 시청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고충들이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에는 늘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쉽게 변화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접광고를 양성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송 제작자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간접광고, PPL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송 시장,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과연 간접광고, PPL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했다.
첫째,‘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미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의 간접광고가 불가피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간접광고가 내포된 프로그램의 성질을 좀더 공익에 우선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례분석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MBC의 ‘러브하우스’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프로그램은 집을 완전히 새로 짓는 것으로 프로그램 주에 수없이 많은 PPL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에 따듯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의 간접광고는 그것이 완전히 방송사 사적인 이윤추구에만 있지 않고 그보다는 공익의 행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가 크게 문제되지 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공익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은 꾸준한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러브하우스’역시 방송 초기에는 무작위로 신청자들을 뽑았지만 시청자들의 건의가 계속되자 점차 소외된 계층에게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둘째,‘장르별 간접광고 적용 법률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접광고 관련 법조항은 단 하나에 그친다.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사례 분석으로 영화와 드라마의 간접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방송은 드라마/ 연예오락/ 뉴스 세 장르로 분류하여 분석했는데 그 결론은 방송의 장르별 간접광고의 형태가 달랐으며 그에 따른 차별적 법률적용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드라마의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그 간접광고가 드라마 내용전개상 얼마나 불가피 한 것이었나에 대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드라마는 방송 장르 중에서도 가장 현실을 반영하는 장르이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장소 등이 노출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드라마의 간접광고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그에 반해 연예오락 프로그램, 소위 버라이어티쇼는 특정한 스토리 없이 순간 순간의 상황전개와 그것이 전해주는 우연적인 요소들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광고의 제재는 다른 장르보다도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요즘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소위 트랜드는 연예인들이 무리지어 등장한 후 편을 가르고 대결을 하는 포맷인데 이런 경우 단체로 한 업체의 의상(특히 운동복)을 입는 것이 유행이다. 이럴 경우 카메라가 어느 부분을 잡더라도 그 업체의 상호와 디자인 등이 노출된다. 이는 방송사의 상업적인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장르의 트랜드는 정보전달을 가장한 오락성 프로그램이다.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 테마인 ‘브레인 서바이벌’과 KBS의 ‘스펀지’가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 ‘브레인 서바이벌’은 출연자의 면면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출연한 특정 광고나 영화 등을 간접광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스펀지’는 담당 피디의 말대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관련된 상품이나 업체, 특히 장소 등을 과다 노출하는 위법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내용이나 진정한 의미의 정보성이 결여된 프로그램이므로 그에 대한 간접광고의 규제는 더욱 섬세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뉴스에서도 간접광고가 확인되었다. 뉴스의 간접광고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보성과 광고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제품이나 인물, 공연,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줄 때 부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그에 대한 광고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뉴스의 생명은 공정성임을 가만할 때 정보원이 제공한 제품 등에 대한 뉴스 취재자들의 철저한 확인작업, 심층 취재가 뒤따르고 사실과 더불어 평가가 수행되어야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간접광고의 시비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의 눈’이 필요하다. ‘간접광고? 나는 어떤 제품이 간접광고 되었는지도 몰랐는데..’‘그 정도쯤이야 내가 당장 그 물건을 살 것도 아닌데..어때!’라는 인식은 지양해야 한다. 스펀지의 PD가 했던 오류처럼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과 광고주들은 시청자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자신들의 행위에 동의하고 그것을 반겨하는 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시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또 우리가 방송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우리 시청자들은 개성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울며겨자먹기식의 시청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모니터를 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방송사 자체의 옴브즈만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방송사내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간접광고에 대한 바른 지적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방송사 밖에서의 끊임없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방송,   광고,   홍보,   ppl,   상업성,   상품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8.15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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