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자금에 관한 조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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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기본원리

이. 개정의견

본문내용

條 第2項
XIV. 新株引受權附 社債
_ (1)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발행한다.
_ (2)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株主에게 부여한다.
_ (3)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引受權을 株主이외의 者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株[22] 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한다.
_ (4)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대하여는 社債券과 新株引受權證書를 발행한다.
_ (5) 新株引受權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되는 株式의 發行價額總額은 新株引受權附社債總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_ 新株引受權附社債는 그 性質上 轉換社債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新株引受權을 행사하더라도 社債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新株發行의 對價로 別途出資를 필요로 하며, 新株發行總額을 社債總額의 범위내에서 發行會社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轉換社債와의 차이가 나타나고 新株引受權附社債의 利點이 있다. 물론 現行 商法下에서도 定款에 의한 第三者의 新株引受權이 인정되므로(商法 第418條, 第420條 第5號)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를 商法에 法定하여 一般制度化하는 것이 資金調達의 多樣性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關聯法條文 : 商法 第418條, 第420條 第5號, 第513條 내지 第51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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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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