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논
II. 1인 주주인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학설의 검토
III. 1인 주주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입법례
IV. 회사이익과 채권자보호
V. 결 논
II. 1인 주주인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학설의 검토
III. 1인 주주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입법례
IV. 회사이익과 채권자보호
V. 결 논
본문내용
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理事會制度를 수반한 회사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사는 주주에 대항하여 社會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채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독주주의 결정만으로는 이사회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_ 理事, 會社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회사재산보증, 회사재산의 자기거래의 분별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理事는 당해 회사의 주식뿐 아니라 會社債權者를 위하여도 그 판단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점에서 理事會의 승인은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
_ 現行法의 解釋에 있어서는 一人會社에서도 商法 381條 1項은 理事의 數를 3인이상으로 정하고 이사에 의하여 구성되는 이사회제도를 적용하는 한 單獨[115] 株主가 理事를 겸임하고 있었다해도 그 책임의 최저 2인이상의 존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데 一人株主인 이사의 自己去來로 인하여 회사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문제이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고해도 自己去來를 행한 이사는 물론 당해 이사이외의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감시의무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사의 책임근거는 무엇일까? 監視義務違反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이사회에서 알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 것인데 理事會의 開催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감시의무에 대한 책임추궁은 너무 가혹한 것이 될 것이다.
_ 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인격부인법리를 거론하는데 理事會承認不要論은 법인격 형해화를 합법화하는 의미로도 보일 수 있게 된다. 어찌보면 1인회사에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하여 회사손실을보전하려는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최종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보다 먼저 예방이 처음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승인을 선결문제로 거론함이 의미있다할 것이다. 일인주주인 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私利를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회사재산의 보전을 기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는 회사채권자이익을 충족시키게 되는 우회적인 목적이 된다.
_ 회사운영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 債權者保護에 대한 特權賦與는 株主總會의 결의가 내용적으로 違法한 경우에는 엄한 효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단지 주주의 이해관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체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 반하여 주로 債權者保護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는 점에서도 會社債權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會社組織을 선택한 이상 반드시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_ 立法論으로는 우리 會社法은 소유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하는 입법으로서 소유와 경영이 1인지배하의 1인회사에는 맞지 않으므로 1인회사에 걸맞는 입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_ 끝으로 이사의 自己去來에 대해서 理事會 承認을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주주이익이나 회사채권자이익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미국 ALI의 試案에서는 그 有效要件을 去來의 公正性審査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점이 형식적인 理事會 承認보다는 확실한 방법인 것도 우리 立法論에 관심을 줄 것이다.
_ 理事, 會社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회사재산보증, 회사재산의 자기거래의 분별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理事는 당해 회사의 주식뿐 아니라 會社債權者를 위하여도 그 판단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점에서 理事會의 승인은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
_ 現行法의 解釋에 있어서는 一人會社에서도 商法 381條 1項은 理事의 數를 3인이상으로 정하고 이사에 의하여 구성되는 이사회제도를 적용하는 한 單獨[115] 株主가 理事를 겸임하고 있었다해도 그 책임의 최저 2인이상의 존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데 一人株主인 이사의 自己去來로 인하여 회사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문제이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고해도 自己去來를 행한 이사는 물론 당해 이사이외의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감시의무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사의 책임근거는 무엇일까? 監視義務違反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이사회에서 알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 것인데 理事會의 開催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감시의무에 대한 책임추궁은 너무 가혹한 것이 될 것이다.
_ 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인격부인법리를 거론하는데 理事會承認不要論은 법인격 형해화를 합법화하는 의미로도 보일 수 있게 된다. 어찌보면 1인회사에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하여 회사손실을보전하려는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최종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보다 먼저 예방이 처음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승인을 선결문제로 거론함이 의미있다할 것이다. 일인주주인 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私利를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회사재산의 보전을 기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는 회사채권자이익을 충족시키게 되는 우회적인 목적이 된다.
_ 회사운영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 債權者保護에 대한 特權賦與는 株主總會의 결의가 내용적으로 違法한 경우에는 엄한 효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단지 주주의 이해관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체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 반하여 주로 債權者保護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는 점에서도 會社債權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會社組織을 선택한 이상 반드시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_ 立法論으로는 우리 會社法은 소유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하는 입법으로서 소유와 경영이 1인지배하의 1인회사에는 맞지 않으므로 1인회사에 걸맞는 입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_ 끝으로 이사의 自己去來에 대해서 理事會 承認을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주주이익이나 회사채권자이익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미국 ALI의 試案에서는 그 有效要件을 去來의 公正性審査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점이 형식적인 理事會 承認보다는 확실한 방법인 것도 우리 立法論에 관심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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