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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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者의 生存維持와 직결되는 不可缺의 것이므로 受給權 및 給與金品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가 행하여지는 것이 通例이다. 生活保護法에서는 다음과 같은 法的 保護가 행하여진다.
(1) 不利益變更의 禁止
_ 被保護者는 정당한 理由가 없으면 이미 결정된 보호를 不利益하게 변경당하지 않는다(同法 第27條).
_ 이 變更은 保護의 停止 및 中止를 포함하며, 「정당한 理由」라 함은 이 法에 정해진 變更의 要件과 節次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한다는 뜻이다.
(2) 押留禁止
_ 被保護者는 이미 급여받은 保護金品 또는 보호를 받을 權利를 私法上 또는 公法上 押留당하지 아니한다(同法 第28條).
(3) 讓渡禁止
_ 被保護者는 보호를 받을 權利를 타인에게 讓渡할 수 없다(同法 第29條). 이 讓渡[532] 禁止는 보호를 받을 權利에 限하므로,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保護金品은 그 對象이 되지 않는다.
나. 被保護者의 義務
(1) 申告義務
_ 被保護者는 居住地域·世帶의 構成에 변동이 있거나 所得·資産狀況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保護機關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同法 第30條).
(2) 指導·指示에 따라야 할 義務
_ 피보호자는 保護機關이 보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指導 또는 指示를 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할 義務가 있다(同法 第22條). 피보호자가 正當한 理由없이 보호기관의 指導 등에 따르지 않을 때는 보호기관은 보호의 全部 또는 一部를 停止하거나 中止할 수 있다(同法 第24條).
_ 그러나 이같은 指導·指示는 피보호자의 自由를 존중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그의 意思에 반하여 强行되어서는 아니된다.
6. 權利救濟
_ 生活保護法上의 權利救濟는 다른 社會保障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行政救濟(行政審判)와 司法救濟(行政訴訟)의 길이 열려 있다. 또한 司法救濟로서의 行政訴訟을 提起하기 전에 行政救濟의 節次를 거쳐야 하는 이른바 審査請求(訴願)前置主義에 따라야 하는 것도 다른 社會保障法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가. 行政救濟
_ 被保護者나 保護 또는 保護變更의 申請을 한 자가 그 決定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處分者가 市長·郡守인 경우에는 道知事에게 그 處分者가 서울 특별시장·직할시장인 경우에는 當該 保護機關에 각각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때의 期間은 그 決定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이다(同法 第31條).
_ 도지사·서울시장·직할시장의 處分에 異議가 있는 자는 一定한 節次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再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同法 第33條).
[533]
나. 司法救濟
_ 行政訴訟의 提起는 一般 行政訴訟法에 따른다.
V. 公的 扶助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_ 앞에서 살핀 公的 扶助法의 基本法인 生活保護法의 내용을 中心으로 하여 그 問題點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물론 公的 扶助法의 問題點은 기타의 社會保障立法인 社會保險法 및 社會福祉法과 깊은 函數關係에 있기 때문에 社會保障法 전체의 構造와 關聯하여 巨視的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現行生活保護法의 問題點을 微視的 觀點에서 간략히 검토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1. 保護對象者의 策定問題
_ 첫째로, 策定基準의 문제가 있다.
_ 현재는 정부가 每年 最低生計費를 기준으로 하여 生活保護對象者를 選定하는 데 이의 合理性과 科學的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地域別뿐만 아니라(현재는 大都市·中小都市·農漁村으로 3分함) 나아가 年齡別, 世帶構成別로 多元的인 最低生計費를 調査하여 이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_ 둘째로, 生活保護對象者를 選定하는 方式을 申請保護主義로 一元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현재는 職權保護와 申請保護로 二元化되어 있으며, 특히 職權保護는 生活保護請求權의 具體的 權利性과 理念的으로 모순된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生活保護法에 의하여 最低限度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權利를 「具體的인 權利」로 파악할 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節次的 權利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_ 셋째로, 適正한 資力調査를 바탕으로 한 差等保護制의 實施를 도입하여야[534] 할 것이다.주6)
주6) 保健社會部, 保健社會議書(1984년 版), p.115.
_ 生活保護法의 補充性의 原理에 입각하여 保護의 前提要件으로서 실시하는 資力調査는 자칫 保護對象者의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保護對象者의 所得 및 資産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合理的인 基準이나 方法, 즉 不動産課稅標準額의 調整 등이나 所得立證資料 提出義務化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현재 均等的 保護方式의 非合理性을 제지하고 要保護의 程度에 따른 差等的 保護方式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保護水準과 內容의 實質化
_ 첫째로, 生計保護水準의 向上이 문제된다. 最低限度의 건강하고 文化的인 生活水準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의 社會·經濟的인 全體生活水準과의 관련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는 굉장히 어려운 課題이다. 그러나 生計保護水準의 實質的 向上은 社會保障財政과 直結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따른 制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最低生計費의 내용을 현재의 絶對貧困線에서 相對的 貧困線으로 提高해야 함은 당연한 指向目標가 되어야 할 것이다.
_ 둘째로, 敎育保護의 擴大가 요구된다. 生活保護對象者의 子女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中學校授業料뿐만 아니라 그 支援內容을 점차 擴大하여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學資金融資方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_ 셋째로, 自活保護에 있어서 就業機會의 擴大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별한 技術과 經驗이 없는 老壯年生活保護 世帶主에게는 가장 效果的인 保護措置가 될 것이다.
_ 넷째로, 保護의 種類에 있어서 生活保護對象者의 住宅問題 해결을 위하여 住宅保護를 追加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주7)
주7) 李相錫, "零細民에 대한 效果的인 支援體系의 確立", 法制(第43號, 1983).
_ 또한 生活不能給與法으로서의 公的 扶助法은 金錢給與가 原則이지만, 生活保護對象者에게 自活指導·家庭問題相談 등 自活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非金錢的 給與도 保護의 內容으로 追加하는 것이 보다 妥當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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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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