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법의 성립과 전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그치지 않고 넓은 意味에서의 社會經濟政策 및 一定 限度에 있어서 市民權에 까지 ILO의 權限을 認定하는 結果가 되었다.주50)
주50) 花見 吾鄕, 前揭書, pp.41 42 參照.
_ (2) ILO와 國際機關에 依한 基準設定活動
_ 1) ILO는 創立當時부터 그 中心的活動은 國際條約 및 勸告의 採擇에 있었던 것은 ILO憲章中에서 많은 條文이 國際基準設定에 있음을 分明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旣知의 사실이다. 그 後 第2次世界大戰後는 그 活動을 더욱 擴大하여 技術援助面에서도 크게 發表시켜왔으나 여전히 ILO의 中心的인 活動은 國際基準設定이 核心이 되고 있으며, 한편 採擇된 國際基準이 實施되게끔 監督이 行해지고 있다.
_ 2) ILO는 第2次世界大戰後 國際化의 進展에 따라 他의 國際機關과의 橫的인 聯關되는 活動으로 勞動問題에 關한 國際基準이 採擇되고 있음도 본다. 國聯을 위시해서 歐美와 아랍 등의 地域的인 組織에서 憲章 또는 條約으로 勞動의 基準을 設定하고 있는 것도 ILO의 活動을 側面으로 돕고 있으며, 대개 이 水準은 오늘의 先進國水準을 이르고 있는 內容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ILO의 國際水準을 上廻하는 內容들이 적지 않다.주51)
주51) 예컨대 「유럽 人權條約」, 「美洲人權條約」, 「아프리카人權條約」등에서 人間的인 規定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拙槁, "人權의 國際的保護", 法學論叢(第5輯), 崇實大學校, 1989, pp.85 以下參照.
[89]
Ⅳ. 結 語
_ 지금까지 國際勞動法의 成立과 展開에 대하여 論해 왔으나 이것은 所論의 序說에 不過한 內容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ILO에 加入을 하고 本格的으로 國際勞動法에 關心과 그 基準을 따라가야 할 今日, 國際勞動法에 關한 옳바른 認識과 實際로 그 水準을 하나 하나 系約的의 批准과 國內에 適用시켜야 함에도 그 거리는 좁혀지고 있지 않다.
_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勞動法에 있어서 國際勞動法의 水準이나 內容을 外面해 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며, 實際로 國際勞動法은 存在하지 않았고, 事實 ILO의 系約이나 勸告에 對한 活潑한 論議도 없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勞動保護를 위한 經濟的인 原則이나 法則의 制定에 있어도 國際法의 權威에 達하리 만큼, 一般的으로 받아들인 法典은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生理休暇의 有給規定과 같은 國際勞動法에는 없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國際勞動法이라는 內容과는 그 趣旨등이 다르다.주52)
주52) 生理休暇를 規定하고 있는 나라로는 勤勞事情이 劣惡한 東南亞國에 限定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中國, 인도네시아, 日本, 北韓으로 5個國에 이 規定이 있으며, 歐美諸國에서는 生理休暇에 關한 規定은 찾아 볼 수 없다. 歐美諸國은 女性勤勞者들에게 女性保護와 母性保護가 國際水準을 上廻하고 있기 때문에 生理休暇制度는 그 必要性이 解除되고 있는 것을 着眼해야 한다.
_ 앞으로 우리나라도 國際化時代에 따라, 새로운 國際基準에 따르는 法의 改廢와 制定으로 새時代에 對應하지 않으면 않되리라 본다. 따라서 第2次世界大戰後, 世界各國 특히 先進國이 걸어온 道程을 注視할 必要가 있으며 우리도 國際秩序속에 옳바른 價値觀과 國際勞動法을 바로 반아들이지 않는 한,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安定과 跳躍은 어렵다는 점을 바로 認識해야 할 때라 본다. 戰後 各國 勞動法制定의 特色은 生命과 團結의 保障에 力點을 두고 競爭時代로 갔으나, 우리나라는 이와는 反對的인 勞動政策不在의 現像을 겸허히 反省해야 한다.
_ 오늘의 體制는 封建時代와는 달리 자유경쟁이 원칙이고 노동법도 현대자본주의 경제가 世界的으로 發展해 감에 따라 國際勞動法水準의 普遍化된 것은 물론, 이 水準을 上廻하는 水準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先進國이 되고 있다. 우리의 노동법수준은 분명히 國際勞動法水準에 未達하는 水準으로 發展途上國의 水準에 있음을 똑바로 認識할때가 왔다고 본다.주53)
주53) 拙槁, "우리勞動法哲學 바꿔져야 한다", 信用經濟(제9권, 통권98호), 韓國産業經濟硏究院, 1991년 12월호, pp.28 29.
_ ILO의 水準에 未達하는 데도 몰지각하게 先進國水準. 云云함은 國際勞動法의 無知의 所致로 바로 正視해야 할 때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_ ILO는 加入되었으나 戰後 團結과 生命을 保障하는 條約 어느하나도 아직 推進되고 있지 않은 狀況에서 우선, ILO第87號條約 「結社의 自由 및 團結權의 保護에 關한 條約」이나 「團結權 및 團體交涉權의 原則適用에 關한 條約」(第97號) 및 「强制勞動의 廢止에 關한 條約」(第105號), 「社會保障의 最低基準에 關한 條約」(第102號), 「母性保護에 關한 條約)(第103號), 「同一勞動, 同一賃金에 關한 條約」(第100號) 등 戰後 平和의 實現을 위해서 生命과 團結權등의 國際基準設定이 巨大資本主義國의 利益에 合致한다는 兩次 世界[90] 大戰後의 經驗을 우리도 겸허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_ 오늘, ILO는 이미 350을 넘는 條約, 報告가 나왔으나 더 많은 새로운 基準의 준비되어야 할 問題領域을 選定하며 國際勞動法이 cover해야 할 領域이 계속하여 契約的이 講究되는 때에 우리는 적어도 上記契約들을 포함하여 몇 십개의 契約의 推進과 實施가 優先的으로 促進되어 우리의 勞動法水準을 國際勞動法水準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最大의 課題로 삼아야 한다.
_ 우리노동법은 1919년 ILO創立初期의 契約水準부터 現在의 水準의 흐름도 잘 파악못한 것을 看過해서는 않된다. ILO의 成立事情, 그 役割, ILO의 精神, 組織, 機能, 活動 등을 國際勞 動法의 歷史的인 側面에서 本格的으로 硏究를 展開해야 하리라 본다.
_ 지금의 우리 노동법철학으로는 선진국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安定과 선진국에의 길은 世界의 노동환경의 변화에도 눈을 떠야 하며, 高度産業化時代에 빛바래고 낡은 법사상이나 보수성만으로는 경쟁에 뒤지고 새時代에 副應치 못한다. 적어도 선진국수준에는 못미치나 국제노동법의 수준은 견지되어야만 선진국의 金子塔을 앞당겨 쌓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할 當面課題임을 재차 銘心해야 할 點이라 思料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4.09.12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49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