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와 이의없는 승낙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경과된 후에 발송되어 債務者에게 도달되는 경우 그 도달 전에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고, ③ 債權讓渡에 있어서 통지, 승낙이 새롭게 양도효력을 창조하지 않는 이상 민법 제111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을 든다.주53) 판례도 통지 또는 승낙의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지 않고 그것이 도달된 일시 또는 확정일자있[534] 는 채무의 승낙과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정한다고 한다.주54)
주53) 金基洙, 前揭書, 506面.
주54) 日最判 1974. 3. 7, 民集 28卷 2號, 174面.
(3) 優劣決定不能의 경우의 法律關係
_ 도달시설을 취하면 복수의 확정일자있는 통지가 동시 도달한 경우 또는 도달의 선후결정이 불능인 경우에는 讓受人間의 우열을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① 判例의 動向
_ 동일채권이 중복해서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가 동일일시인 복수의 債權讓渡통지가 동시에 債務者에게 도달한 때에는 각 讓受人은 상호간에 우선할 수 없는 결과 債務者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주55) 그러나 債務者는 본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라도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는 결과가 되고,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讓受人에게 지불하는 등의 부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주56)
주55) 日最判 1978. 7. 18, 判例時報 905號, 61面.
주56) 石田穰, NBL 203號, 39面.
_ 그 후의 판결에 의하면 각 讓受人은 第3債務者에 대하여 각각의 채권양수에 대해서 그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 讓受人의 1인으로부터 변제청구를 받은 第3債務者는 다른 讓受人에 대한 변제 기타의 채무소멸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동순위의 讓受人이 그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변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주57) 이 판결은 각 讓受人은 각각 양수채권 전액의 변제를 구할 수가 있지만 동시 도달의 경우의 법률관계, 예컨대 전액을 청구한 讓受人과 다른 讓受人과의 채권귀속관계, 양자간의 분배청구권 내지 청산의무의 유무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하급심판결로서 종국적 해결방법으로 청산의무를 시사한 것,주58) 평등분배의 권리주장을 허용한 것주59) 등이 있으나 아직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다.
주57) 日最判 1980. 1. 11, 民集 34卷 1號, 42面.
주58) 東京地判 1980. 3. 31, 判例時報 975號, 48面.
주59) 大阪地判 1981. 11. 30, 判例時報 467號, 137面.
_
[535]
② 學說의 狀況
_ 우열결정의 불능의 경우에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학설은 다음과 같이 이분된다.
(a) 다른 基準에 의한 優劣決定說
가) 第1說
_ 동시도달의 경우는 민법 제450조 2항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제450조 1항의 단순한 통지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고 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도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자는 설이다.주60)
주60) 安達三季生, 民法判例(三版), 137面.
나) 第2說
_ 이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발신한 선후에 의해 결정하고 이것도 동시라면 양도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한다는 설이다.주61)
주61) 石田穰, 前揭書, 40面.
(b) 讓受人間에 優劣이 없다는 說
가) 分割債權說
_ 이 설은 각 讓受人은 債務者에게 전액청구를 할 수 없고 평등비율로 자기에게 귀속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債務者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주62)
주62) 椿壽夫, 複數債權者の分割原則,「個人法と團體法」, 65面.
나) 連帶債權說
_ 각 讓受人은 債務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래 채무는 하나이므로 어느 일방에게 지불하면 유효한 변제로서 債務者는 채무를 면한다. 반면에 다른 讓受人은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상실하여 마치 연대채권과 같은 것으로 본다.주63)
주63) 山田二郞, 金融法務事情 924號, 12面; 鈴木祿爾, 債權法講義, 創文社, 1984, 320面.
다) 不眞正連帶債務說
_ 각 讓受人간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연대채권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당하고 일종의 부진정연대채권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보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각 讓受人은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상호간에 우선적[536]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채권양수가 타인에 의해 부정되는 것도 아닌 지위를 함께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주64)
주64) 橫山長, 金融法務事情 733號, 13面.
라) 非多數當事者債權說
_ 이 설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견해이다.주65)
주65) 伊藤眞, "昭和五五年度重要判例解說", ジュリスト, 88面.
5. 結 論
_ 指名債權讓渡는 채권의 이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債權者와 讓受人간의 諾成, 不要式契約에 의해 이루어진다. 指名債權讓渡의 법적 사명은 양도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여 관계당사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債務者가 異議없는 승낙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여 讓受人과 債務者간에 그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_ 저당권이 소멸된 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고 이에 대해 異議없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의 부활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심하게 대립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私見으로는 債務者와 讓受人간에는 저당권이 부활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異議없는 승낙 전에 저당권 또는 저당부동산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부활되지 않고, 異議없는 승낙 후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당권이 부활한다고 본다.
_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기준설에 의하면 통지도달의 일시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통모에 의한 새로운 도달시기의 조작이 예상되어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指名債權者 자체가 부동산, 동산 등과 같이 공시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의 성질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債權讓渡에 있어 통지, 승낙 등이 새롭게 창설되지 않는 이상 도달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주66)
주66) 金基洙, 前揭書, 306面.
  • 가격1,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9.12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50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