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獨逸 環境去典 編纂의 必要性
2. 編纂過程
3. 環境法典 編纂의 基調
4. 編責作業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
5. 總則의 內容
6. 結 論
2. 編纂過程
3. 環境法典 編纂의 基調
4. 編責作業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
5. 總則의 內容
6. 結 論
본문내용
지지되었던 基金에 의한 解決策(Funds1osung)은 拒否되었는데, 그 이유는 통상 財政的 結果가 수년간의 그리고 과거에 행하여진 環境汚染에 관한 것으로, 이는 根據없이 現在의 原因者 總體에게 遡及的으로 변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어떤 集團에 有益한 公課金의 使用은, 이는 聯邦憲法裁判所에 의하면 財政的 公課金徵收의 前提인데, 規定치 않았다.
_ 獨逸은 環境法과 計劃法 분야에 있어서는 個別的 決定準備(Einzelentscheidung)와 計劃(Plane)에 一般의 參與의 오랜 傳統을 가지고 있다. 試案은 認定된 環境團體(Umweltverbande)의 權利를 强化하였다( 131,132). 試案의 起草者들의 다수는 原則的, 法政策的으로 團體訴訟(Verbandsklage)의 導入에 대해 반대를 했다. 따라서 州政府에 團體訴訟이나 그에 준한 環境옴부즈만(Ombudsman)의 提訴權(Klagerecht)의 導入을 委任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消極的 態度(Zuruckhaltung)에 대해 有感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團體의 法的 地位의 强化는 現代環境法에 속하기 때문이다. 團體訴訟은 環境法에 있어서 執行性 缺如의 減少를 위한 중대한 手段이다.-환경수준을 정하는 法定立(命令, 行政規則, 環境水準의 決定)분야의 決定에 있어서 지금까지 參與는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試案은 利益集團의 參與와 環境水準의 決定에 대한 必[663] 要性과 根據 그리고 그의 期間別 評價에 관하여 根杰的인 變革을 규정한다( 152 154,159,160). 環境團體의 行爲 開始에 대한 EG基本指針의 施行 條項과 함께 134 144는 一般的 規定(generale Entscheidung)에 있어서 透視(Transparenz)와 參與의 尺度를 提供하는데, 이는 그러한 決定의 根本的 意義와 一致한다. 다소 展開없이 머무르는 것은 市民의 暫定的 原因者에 대한 直接的 情報權(direktes Informationsrecht)이다. 試案이 너무 市民/官廳/原因者의 테두리를 念頭에 두었고, 市民과 原因者간의 直接的 關係를 소홀히 하였다고 非難할 수 있다.
6. 結 論
_ 試案은 獨逸 統一로 인하여 政治的 與件이 決定的으로 바뀌기 전에 完成되었다. 장래의 獨逸 環境法 編纂에 그때까지의 東獨 環境法의 要素가 얼마나 가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疑問은, 이미 西獨 環境法이 이들 새로운 州에 根本的으로 擴大 適用된다는 統一條約(Vereinigungsvertrag)에 의하여 解決되었다. 舊 東獨 環境法의 槪括權能分野 중 나머지 部分(自然保護法과 水利法)도 곧 새로운 規定을 하게 된다. 곧 設置될 專門委員會의 諮問에서 동독 출신의 회원들이 여태까지의 法의 個別的 要素를 새로운 草案에 고려시킬 機會를 갖게 될 것이다. 평가하건대 東獨 環境法이相對的으로 꽤 발전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만한 것은 물론 그리 많지 않다. 東獨 環境法은 무엇보다도 그의 執行性 缺如로 그 가치가 덜하다. 먼저 共産政權 崩壞 이후 形式的 統合 때까지의 과도기에 形成 또는 提案된各個의 規定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_ 獨逸은 環境法과 計劃法 분야에 있어서는 個別的 決定準備(Einzelentscheidung)와 計劃(Plane)에 一般의 參與의 오랜 傳統을 가지고 있다. 試案은 認定된 環境團體(Umweltverbande)의 權利를 强化하였다( 131,132). 試案의 起草者들의 다수는 原則的, 法政策的으로 團體訴訟(Verbandsklage)의 導入에 대해 반대를 했다. 따라서 州政府에 團體訴訟이나 그에 준한 環境옴부즈만(Ombudsman)의 提訴權(Klagerecht)의 導入을 委任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消極的 態度(Zuruckhaltung)에 대해 有感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團體의 法的 地位의 强化는 現代環境法에 속하기 때문이다. 團體訴訟은 環境法에 있어서 執行性 缺如의 減少를 위한 중대한 手段이다.-환경수준을 정하는 法定立(命令, 行政規則, 環境水準의 決定)분야의 決定에 있어서 지금까지 參與는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試案은 利益集團의 參與와 環境水準의 決定에 대한 必[663] 要性과 根據 그리고 그의 期間別 評價에 관하여 根杰的인 變革을 규정한다( 152 154,159,160). 環境團體의 行爲 開始에 대한 EG基本指針의 施行 條項과 함께 134 144는 一般的 規定(generale Entscheidung)에 있어서 透視(Transparenz)와 參與의 尺度를 提供하는데, 이는 그러한 決定의 根本的 意義와 一致한다. 다소 展開없이 머무르는 것은 市民의 暫定的 原因者에 대한 直接的 情報權(direktes Informationsrecht)이다. 試案이 너무 市民/官廳/原因者의 테두리를 念頭에 두었고, 市民과 原因者간의 直接的 關係를 소홀히 하였다고 非難할 수 있다.
6. 結 論
_ 試案은 獨逸 統一로 인하여 政治的 與件이 決定的으로 바뀌기 전에 完成되었다. 장래의 獨逸 環境法 編纂에 그때까지의 東獨 環境法의 要素가 얼마나 가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疑問은, 이미 西獨 環境法이 이들 새로운 州에 根本的으로 擴大 適用된다는 統一條約(Vereinigungsvertrag)에 의하여 解決되었다. 舊 東獨 環境法의 槪括權能分野 중 나머지 部分(自然保護法과 水利法)도 곧 새로운 規定을 하게 된다. 곧 設置될 專門委員會의 諮問에서 동독 출신의 회원들이 여태까지의 法의 個別的 要素를 새로운 草案에 고려시킬 機會를 갖게 될 것이다. 평가하건대 東獨 環境法이相對的으로 꽤 발전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만한 것은 물론 그리 많지 않다. 東獨 環境法은 무엇보다도 그의 執行性 缺如로 그 가치가 덜하다. 먼저 共産政權 崩壞 이후 形式的 統合 때까지의 과도기에 形成 또는 提案된各個의 規定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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