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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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장애인시설 관련 법규령 적용 가능(예: 장애인용 승강기 등)
 
3.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4. 편의시설 설치시기
  ○ 도     로 : 신설·개축·수선시
  ○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시
  ○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 : 구입시 및 설치시
 
5.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중 의무사항

 6. 기존 시설중 정비대상시설

7. 공공건물 등에 휠체어 등 비치

8. 법적 실효성 확보

9.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관련)

본문내용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규칙 자체는 매우 강력하나 범칙금은 비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벌칙규정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 77조의 2에서 제 83조까지의 벌칙규정을 원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시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천만원까지의 범칙금 부과와 건물사용중지까지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이동은 건물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물내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외부 공간이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연결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연속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위시설 보다는 건물과 건물, 그리고 단위시설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연속적 시설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규칙에서 시설 간 또는 건물 간을 연결하는 편의시설 간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대상 공간을 중심으로 볼 때, 보도나 횡단보도, 지하철 등 건물외부공간의 제반 도시 시설들은 행정당국이 앞서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한 시설들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외부공간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이 열악한 것은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과 인식이 매우 낮음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부환경은 행정당국이 나서서 개선을 해야 한다.
다섯째,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상당 부분이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통제가 힘든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를 민간건축주에게만 모두 부담 지우는 것은 실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개인 건축주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정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증가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점차 정부의 부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섯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규칙을 일원화하는 법적 조치는 취하고 있으나 인력과 기술의 집약으로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체계를 신설해야 한다. 즉, 편의시설을 운영, 조정,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전문적 조직체계 및 인력체계가 필요하다.
일곱째,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자존의 인간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든다 함은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일반인 위주로 되어 있던 각종 생활환경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드는 당연한 시책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덟째, 장애인 각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의 종류는 다양하며 각각 문제가 되는 부위가 다르기에 해결방법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체부자유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는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당면한 시책이 어떤 범위의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를 생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설계해야 한다.
아홉째, 계획 수립시 무엇보다도 장애인 자신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현재의 생활환경에서의 불편, 부자유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 자신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것이 장애인에게는 중요한 불편을 초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편의시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신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더불어 계획 수립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즉, 의료, 복지, 교육, 건축 등의 다양한 전분가의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열째,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 때에는 처음부터 주민의 참여를 구하고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만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열한째, 신체장애로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 각각의 장애에 적합하도록 승용차를 개조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조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
Ⅲ. 결론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으로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이라 하겠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장애 자체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장애 중심의 대단히 제약적인 환경의 물리적 및 사회적 장벽 때문이다. 그러므로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에 편의시설의 설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지금까지의 편의시설은 설치량 면에서도 미흡하고 타 편의시설 및 건축물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장소의 일정 부분에만 편의시설을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을 고려한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편의시설에 대한 시각도 이제는 높아져야 하며 편의시설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편리한 시설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이 정착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 또는 시설물은 일반인에게도 편리할 것이며 결코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낭비가 아닌 필요불가결한 시설 및 설치라는 국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더 나아가 편의시설의 설치를 법률의 강제력에만 의존한다면 좋은 제도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므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지하철의 선로에 자신의 몸을 사슬로 묶은 장애인을 생각해 보게 된다.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이동의 자유를 원하고 있는 것이었다. 장애인도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의 제도적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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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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