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통증권법의 기본구조와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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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流通證券法의 沿革
III. 流通證券法의 適用範圍
IV. 流通性의 要件
V. 流通證券의 基本的 法律關係와 特色

본문내용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약속어음의 제시와 거절의 통지는 면제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원칙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더 이상 정해진 날에 형식을 갖추어 제시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주123)
주123) U.C.C. 3-502 Comment 3.
_ 이러한 입법의 발전은 어음을 추심채무로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획기적인 것으로 주목된다.
_ (2)수 표
_ 유통증권법은 수표를 환어음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환어음의 지급거절에 관한 U.C.C. 제3-502조(b) 규정 중 맨 먼저 수표의 지급거절을 규정하고 있다. 수표의 지급거절이 인정되는 경우는 두가지이다. 첫째, 수표가 창구제시 이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제시된 경우에는 지급은행이 U.C.C.제4-301조이나 제4-302조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수표를 반환했거나 거절의 통지를 적시에 발송한 때 지급거절이 인정된다. 제4-301조에 의하면 지급은행은 자정마감시간까지 수표를 반환하면 그 수표에 관하여 제시은행을 상대로 결제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주124)
주124) U.C.C. 3-502 Comment 4.
_ 이렇게 되면 수표는 지급되지 않은 것이 되고 거절이 발생한다. 지급은행이 자정마감시간 까지 수표를 반환하지 않거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은 제4-215조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다. 지급의 확정으로 결제금액의 반환청구를 알 수 없게 되면 거절 역시 인정될 수 없다.
_ 둘째, 창구제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은행이 제4-302조에 따라 수표금액을 책임[481] 지게 되면 지급은행은 지급을 거절한 것이 된다.주125)
주125) U.C.C. 3-502(b)(1) Comment 4.
_ 예금은행의 지위를 겸하지 아니한 지급은행이 제시의 날의 자정까지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은행은 그 수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주126)
주126) U.C.C. 4-302 ; 3-502 Comment 4.
_ 지급은행이 예금은행을 겸한 경우는 자정마감시간까지 수표를 지급하거나 또는 수표를 반환하거나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표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주127)
주127) U.C.C. 3-502 Comment 4.
_ 이와 같이 지급은행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수표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수표의 지급제시를 한 자는 수표금액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은행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표금액의 현실적 지급이 있을 때까지는 지급거절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_ (3)환어음
_ 일람출급환어음의 경우라면 지급인을 상대로 지급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환어음은 거절된 것이 된다.주128)
주128) U.C.C. 3-502(b)(2).
_ 여기에는 마감시간(cut - off hour)에 따른 제한이 가해진다. 즉 오후 두시 이후에 제시된 환어음에 대해서는 마감시간을 정하고 있는 은행은 그 날에 이른 제1거래일에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주129)
주129) U.C.C. 3-501(4).
_ 확정일출급환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와 현실적 제시일 중 나중의 날에 지급인에게 지급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거절된 것이 된다.주130)
주130) U.C.C. 3-502(b)(3)( i ).
_ 환어음이 만기도래이전에 인수제시되고 그것이 제시일에 인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절이 인정된다. 화환어음의 경우에는 선적서류 등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은행의 3거래일이 끝나는 시점까지 인수나 지급이 연기되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인수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거절이 인정된다.주131)
주131) U.C.C. 3-502(c).
_ 적시에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수를 청구할 권한을 가지는 자가 지체된 인수를 수락하였다면 거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주132)
주132) U.C.C. 3-502(f).
_ U.C.C. 제3-504조에서는 제시가 없더라도 거절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82]
5. 出訴期間
_ 우리법의 어음 수표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에 비하여 U.C.C. 유통증권법은 장기의 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 U.C.C.에서는 증권채무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출소기간(stutute of limitations)을 정하고 있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는 출소기간이 만기후 6년이다. 만기가 당겨진 경우에는 변경된 만기로부터 출소기간을 기산한다.주133)
주133) U.C.C. 3-118(a).
_ 일람출급 약속어음의 경우는 지급청구후 6년 내에 제소하여야 한다.주134)
주134) U.C.C. 3-118(b).
_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있어서 출소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이루는 지급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일이 10년이 경과하면 제소를 할 수 없다.주135)
주135) Ibid.
_ 증권의 소지인에게 더 이상 추심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_ 개인수표나 인수되지 않은 환어음의 경우는 지급거절 후 3년 또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일찍 도래하는 시점에서 출소기간이 종료한다.주136)
주136) U.C.C. 3-118(c).
_ 보증수표의 인수인(certified check의 보증인을 acceptor라고 부른다)과 은행발행수표(teller's check),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 여행자수표(traveler's check)의 발행인에 대한 출소기간은 지급제시후 3년이다.주137)
주137) U.C.C. 3-118(d).
_ 예금증서의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급제시 후 6년내에 제소하여야 한다.주138)
주138) U.C.C. 3-118(e).
_ 인수된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제소는 확정일출급어음이면 만기로부터, 일람출급어음이면 인수일로부터 6년 내에 하여야 한다.주139)
주139) U.C.C. 3-118(f).
_ 기타의 유통증권법상의 권리의 행사를 위한 제소는 제소권 발생 후 3년 내에 하여야 한다.주140)
주140) U.C.C. 3-1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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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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