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해상테러범죄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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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I. 序 論

_ II. 海上테러犯罪의 定義와 로마 協約의 適用範圍
_ 1. 海賊과 海上테러 犯罪
_ 2. 로마協約上 海上테러犯罪의 定義
_ 3. 로마協約의 適用範圍

_ III. 海上테러犯罪에 관한 管轄權
_ 1. 國際法上 管轄權의 種類
_ 2. 로마協約上 管轄權

_ IV. 海上테러犯의 司法的 處理
_ 1. 船長의 權限
_ 2. 犯人引渡와 訴追 및 處罰

_ V. 結 論

본문내용

被要請國사이에 兩者條約을 체결할 것을 시사하고 있으나 被要請國은 동 협약을 犯人引渡條約의 代替物로 選擇할 權利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 選擇에 따라(at its option)"라는 귀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로마협약 제11조 3항은 "引渡에 관하여 條約의 存在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當事國들은 被要請國의 法律에 규정된 諸條件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3조에 규정된 犯罪를 同 國家들간의 引渡犯罪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헤이그협약 제8조 3항과 몬트리얼협약 제8조 3항 주105) 과 일치한다. 이 경우 條約의 存在를 조건[94] 으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認定하여야 한다(shall recognize)."라고 하여 義務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105) 헤이그협약 제8조 3항
"引渡에 관하여 條約의 存在를 條件으로 하지 않는 締約國들은 被要請國의 法律에 규정된 諸條件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犯罪를 同國家들간의 引渡犯罪로 認定하여야 한다."
몬트리얼협약 제8조 제3항은 헤이그협약 제8조 제3항과 동일.
_ 마지막으로 로마협약 제11조 4항은 "필요하다면 제3조에 규정된 犯罪는 당사국간에 引渡目的을 위하여 그것이 발생한 장소뿐만 아니라 引渡를 요구하는 國家의 管轄權內의 場所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루어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條項 역시 헤이그협약 제8조 4항과 몬트리얼협약 4항주106) 의 先例를 따르고 있으나 差異가 있다면 "필요하다면(if necessary)"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삽입된 점이다.주107) 이것은 일부국가의 犯人引渡法이나 犯人引渡條約에서 범죄행위가 引渡要請國의 領域內에서 행해졌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犯罪行爲가 발생한 國家뿐만 아니라 引渡要請國의 領域內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擬制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인 것 같다.주108) 海上테러犯의 處罰에 관하여 로마협약 제5조는 "各 當事國은 제3조에 규정된 犯罪를 그와같은 犯罪의 중대한 성질을 고려하여 適切한 刑罰로써 處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헤이그협약 제2조와 몬트리얼협약 제3조가 犯罪를 "重罰(severe penalities)"로 處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로마협약은 "適切한 刑罰(appropriate penalities)"로써 處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것은 로마협약이 處罰規定에 관하여 國際航空犯罪協約의 모델보다는 이것보다 후에 탄생한 뉴욕협약이나 人質協約의 모델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109)
주106) 헤이그협약 제8조 4항
"犯罪는 締約國間의 引渡目的을 위하여 그것이 발생한 場所에서뿐만 아니라, 第4條 第①項에 따라 管轄權을 確立하도록 되어 있는 國家들의 領土內에서 行하여진 것과 같이 다루어 진다."
몬트리얼협약 제8조 제4항은 헤이그협약 제8조 제4항과 동일.
주107) Tullio Treves, op.cit., p.81.
주108) 鄭亨根, 國際테러의 法的規制에 관한 硏究, 1992, pp.154-155.
주109) 뉴욕협약 제2조 2항, 인질협약 제2조 참조.
V. 結 論
_ 지금까지 海士테러犯罪에 대한 로마협약의 내용을 살펴보았는 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 問題點을 제기하면서 결론짓고자 한다.
_ 첫째, 國際法에서 海上테러犯罪가 차지하는 지위는 海賊이나 奴隸賣買와 같이 모든 국가가 처벌 할 수 있는 許容的普遍主義에 속하는 범죄는 못된다. 따라서 로마협약의 當事國이 아닌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해상테러범죄가 발생된 경우에는 로마협약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海賊의 경우 "人類一般의 敵(hostis humani generis)"으로[95] 서 許容的普遍主義의 원칙이 적용되어 어느국가도 이를 처벌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公海上 海上테러犯罪를 이와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주110) 이것은 海上테러이외의 反테러협약 즉, 國際航空犯罪協約, 人質協約이나 뉴욕협약과 마찬가지로 條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밖에 없는 義務的普遍主義에 속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海上테러犯罪의 규제가 國家慣行을 통하여 國際慣習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때 海賊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110) Christopher C.Joyner, op.cit., p.258.
_ 둘째, 로마협약도 國際航空犯罪協約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이 범인을 국제법상 政治犯 不引渡의 原則(non-extradition of political offender)에 의거하여 引渡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을려고 할 경우에는 기존의 反테러協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_ 셋째, 로마협약도 기존의 반테러협약과 마찬가지로 管轄權競合時 管轄權優先順位를 명백하게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관할권충돌로 인한 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국제항공범죄협약의 경우보다는 義務的管轄權 또는 裁量的管轄權의 방식에 의해서 관할권을 해결하려는 발전적인 면도 보이나 명백한 법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
_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협약은 국제법상 반테러분야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항공기납치행위방지에 관한 헤이그협약이 국제사회에서 수 많은 人命의 損傷주111) 을 본 후에 이루어진 협약이라면, 로마협약은 비록 Achille Lauro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政治的 性格의 협약일지라도 장래의 海上에서의 테러防止에 기여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주111) 1970년 헤이그협약제정전 하이재킹 건수는 1968년전에는 년간 6건을 넘지 않았으나, 1968년에는 년간 30건, 1969년에는 년간 81건이나 되었음(자세한 통계는 ICAO Doc, AT-WP/1005(1969), pp.7 and 17 참조; Nicolas Mateesco Matte, Treaties on Air-Aeroautical Law(1981), p.354.
_ 또하나 로마협약이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서는 로마협약이 없었다면 海上테러犯罪는 기존의 海賊行爲에 類推適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중 해적과 해상테러범죄라는 소주제에서 본 바와같이 해상테러범죄는 해적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테러범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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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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