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開法을 보더라도 청구권자는 일반국민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보공개입법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언론기본법이 그 청구권자를 언론기관에만 한정하는 것은 각국 정보공개법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국민 個個人에게 情報公開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오히려 언론기관의 公的責任(제3조)에 상당한 法文에 비할 때 형식적이라고 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_ 둘째, 그 利用實態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 法에 의하여 情報請求를 행한 경우가 없는 점에서 그 實效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것이다.
_ 세번째, 請求의 對象에 대하여서도 그것이「公文書」의 형태인지「情報」중심인지, 아니면 美國의 FOIA와 같이「記錄」(records)인지가 불분명하다.
_ 넷째, 公開請求에 있어서, 請求對象이 되지 아니하고 非公開事由가 거의 완전하다고 할 만큼 國家나 公共團體의 恣意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 즉, 情報公開法의 채택시에도 일반적으로 非公開로 하는 사유는 國家安全保障이나 犯罪에 대한 事項, 기타의 內部事[124] 項이나 人事事項, 個人의 프라이버시, 企業關係秘密 등으로 特定化하는 데 반해, 言論基本法은 公益槪念이 너무 강조되어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설령 國家 등 기관이 請求된 情報를 公開하였다 해도 이는 현재 실제상 그 請求件數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請求에 응한 公開라기 보다는 國家機關 등의 主觀에 의한 弘報段階에 있는 公表情報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할 것이다.
_ 다섯째, 公益槪念이 우선하여 國益優先, 公益優先이란 責任만이 강조되어 결국 情報請求權者인 言論機關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다고 하겠다.
_ 이밖에도 請求拒否에 대한 救濟制度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言論基本法은 情報公開法的인 유형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굳이 말한다면 言論의 公的機能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_ (다) 改正 움직임
_ 國會文公委의 言論基本法小委員會는 1984年 12月 7日 情報請求權適用排除要件(제6조)을 具體化하여「정보제공으로 인해 진행중인 職務의 合理的 遂行이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 될 때」라는 규정에서「곤란」을 삭제키로 했다. 또 現行法의「請求된 情報의 量과 範圍가 과다하여 正常的인 職務遂行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라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文公委는 12月 11日 이 小委修正案을 통과시켰다.
_ 다만 이는 本會議上程은 되지 않았고 따라서 改正되지 못하였다.
_ (2)「公職者倫理法」에 의한 公開性과 限界
_ 이러한 法類型은 美國에서는 Watergate 事件 이후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또 직접적으로는「情報」請求와 관련된 것은 아니나, 情報公開制度가 지향하는 깨끗한 政府를 도모하기 위한 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_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20號로 制定 公布되어 1983年 1月 1日부터(8章 24條 附則) 施行하고 있다. 여기서는 公職者의 財産登錄 및 膳物申告와 退職公職者의 有關企業體에의 就業制限을 내용으로 하고, 이에 따라 段階別財産登錄義務者 및 登錄財産의 범위가 申告할 膳物의 價格, 就業制限對象, 營利私企業의 규모 등을 정한 施行令(大統領令 11020號)과 施行規則(總理令 267號)이 1982年 12月 31日에 發布되었다.
_ 그러나 이 法에 의한 財産登錄은「非公開」로 하고, (법 제10조 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公開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大統領令은 아직 制定되지 않아 실제로는 公開가 禁止되어 있다. 또한 登錄機關長의 완전한 自由裁量에 맡겨진「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閱覽 複寫할 수 없기 때문에(법 제10조 2항) 情報의「公開」制度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美國에서의「政府倫理法」과는 그 性質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_ 다만 登錄의 眞實여부를 審査 調査하는(제8조) 審査權者인 國會議長인 執權黨의 代表委[125] 員의 엄청난 蓄財事件이 1984年 6月에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各黨에서는 이 法을 改正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民韓黨은 7월 6일 등록재산의 公開를 原則으로 하는「公職者倫理法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하였다. 여기서 특히 財務 內務 文公 建設委 등에서 이 문제를 討議하였고, 16일에는 政府측에서 立法 司法 行政府의 公職者 倫理委員會 實務委員會를 열고 公開여부와 그 정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어 10月 11日, 84년 들어 4번째로 열린 公職者倫理委員會에서 財産登錄義務者의 범위를 소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登錄財産의 非公開原則은 固守하기로 하였다.
VII. 結 論
_ 國民의 情報公開의 要求는 우리 憲法이 立憲國家임을 기본으로 하고 또 社會 國家나 行政國家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公開에 대한 理論上原則이나 法的인 뒷받침은 根據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現行 憲法上으로도 알 權利(헌법 제20조 1항)의 具體化(憲法上 要請으로서)나 人間의 尊嚴(헌법 제9조) 그리고 國民主權이나 民主主義原則에서 一般的인 根據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_ 이와 같이 憲法上 그 一般原則과 根據는 끄집어 낼 수 있으나, 情報公開에 대한 우리나라의 現行 制度와 現實은 상당히 未備한 상태이다. 즉 個別的인 法이나 言論基本法, 公職者倫理法에 의한 公開規定도 虛構的인 면이 상당하다. 때문에 憲法要請으로서의 情報公開에 대한 具體的立法이 긴요하고 필요한 것이다.주62)
주62) 이 글이 마무리 될 무렵인, 1986년 11월 17일(月) 總務處 산하 成長發展制度 改善委員會의 行政節次法案 審議 委員會가「行政節次法」案을 最終 確定하고, 19일(水) 公聽會에서 各界의 意見을 듣기로 했다. 차체에, 이 法의 成案을 계기로 하여 情報公開法도 制定되기를 기원한다.
_ 그 具體化를 위해서는 결국 各國의 情報公開法制를 참고하여 그를 우리의 法制度, 現實과 더불어서 立法化시켜야 할 것이다.
_ 이번 論文은 여기까지 즉 立法化의 필요성에 그친다. 앞으로 情報公開請求權의 主體 客體 內容 非公開 請求節次 公開拒否에 대한 救濟 등은 各國의 法과 制度 그리고 判例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다.
_ 둘째, 그 利用實態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 法에 의하여 情報請求를 행한 경우가 없는 점에서 그 實效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것이다.
_ 세번째, 請求의 對象에 대하여서도 그것이「公文書」의 형태인지「情報」중심인지, 아니면 美國의 FOIA와 같이「記錄」(records)인지가 불분명하다.
_ 넷째, 公開請求에 있어서, 請求對象이 되지 아니하고 非公開事由가 거의 완전하다고 할 만큼 國家나 公共團體의 恣意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 즉, 情報公開法의 채택시에도 일반적으로 非公開로 하는 사유는 國家安全保障이나 犯罪에 대한 事項, 기타의 內部事[124] 項이나 人事事項, 個人의 프라이버시, 企業關係秘密 등으로 特定化하는 데 반해, 言論基本法은 公益槪念이 너무 강조되어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설령 國家 등 기관이 請求된 情報를 公開하였다 해도 이는 현재 실제상 그 請求件數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請求에 응한 公開라기 보다는 國家機關 등의 主觀에 의한 弘報段階에 있는 公表情報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할 것이다.
_ 다섯째, 公益槪念이 우선하여 國益優先, 公益優先이란 責任만이 강조되어 결국 情報請求權者인 言論機關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다고 하겠다.
_ 이밖에도 請求拒否에 대한 救濟制度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言論基本法은 情報公開法的인 유형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굳이 말한다면 言論의 公的機能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_ (다) 改正 움직임
_ 國會文公委의 言論基本法小委員會는 1984年 12月 7日 情報請求權適用排除要件(제6조)을 具體化하여「정보제공으로 인해 진행중인 職務의 合理的 遂行이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 될 때」라는 규정에서「곤란」을 삭제키로 했다. 또 現行法의「請求된 情報의 量과 範圍가 과다하여 正常的인 職務遂行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라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文公委는 12月 11日 이 小委修正案을 통과시켰다.
_ 다만 이는 本會議上程은 되지 않았고 따라서 改正되지 못하였다.
_ (2)「公職者倫理法」에 의한 公開性과 限界
_ 이러한 法類型은 美國에서는 Watergate 事件 이후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또 직접적으로는「情報」請求와 관련된 것은 아니나, 情報公開制度가 지향하는 깨끗한 政府를 도모하기 위한 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_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20號로 制定 公布되어 1983年 1月 1日부터(8章 24條 附則) 施行하고 있다. 여기서는 公職者의 財産登錄 및 膳物申告와 退職公職者의 有關企業體에의 就業制限을 내용으로 하고, 이에 따라 段階別財産登錄義務者 및 登錄財産의 범위가 申告할 膳物의 價格, 就業制限對象, 營利私企業의 규모 등을 정한 施行令(大統領令 11020號)과 施行規則(總理令 267號)이 1982年 12月 31日에 發布되었다.
_ 그러나 이 法에 의한 財産登錄은「非公開」로 하고, (법 제10조 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公開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大統領令은 아직 制定되지 않아 실제로는 公開가 禁止되어 있다. 또한 登錄機關長의 완전한 自由裁量에 맡겨진「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閱覽 複寫할 수 없기 때문에(법 제10조 2항) 情報의「公開」制度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美國에서의「政府倫理法」과는 그 性質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_ 다만 登錄의 眞實여부를 審査 調査하는(제8조) 審査權者인 國會議長인 執權黨의 代表委[125] 員의 엄청난 蓄財事件이 1984年 6月에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各黨에서는 이 法을 改正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民韓黨은 7월 6일 등록재산의 公開를 原則으로 하는「公職者倫理法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하였다. 여기서 특히 財務 內務 文公 建設委 등에서 이 문제를 討議하였고, 16일에는 政府측에서 立法 司法 行政府의 公職者 倫理委員會 實務委員會를 열고 公開여부와 그 정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어 10月 11日, 84년 들어 4번째로 열린 公職者倫理委員會에서 財産登錄義務者의 범위를 소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登錄財産의 非公開原則은 固守하기로 하였다.
VII. 結 論
_ 國民의 情報公開의 要求는 우리 憲法이 立憲國家임을 기본으로 하고 또 社會 國家나 行政國家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公開에 대한 理論上原則이나 法的인 뒷받침은 根據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現行 憲法上으로도 알 權利(헌법 제20조 1항)의 具體化(憲法上 要請으로서)나 人間의 尊嚴(헌법 제9조) 그리고 國民主權이나 民主主義原則에서 一般的인 根據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_ 이와 같이 憲法上 그 一般原則과 根據는 끄집어 낼 수 있으나, 情報公開에 대한 우리나라의 現行 制度와 現實은 상당히 未備한 상태이다. 즉 個別的인 法이나 言論基本法, 公職者倫理法에 의한 公開規定도 虛構的인 면이 상당하다. 때문에 憲法要請으로서의 情報公開에 대한 具體的立法이 긴요하고 필요한 것이다.주62)
주62) 이 글이 마무리 될 무렵인, 1986년 11월 17일(月) 總務處 산하 成長發展制度 改善委員會의 行政節次法案 審議 委員會가「行政節次法」案을 最終 確定하고, 19일(水) 公聽會에서 各界의 意見을 듣기로 했다. 차체에, 이 法의 成案을 계기로 하여 情報公開法도 制定되기를 기원한다.
_ 그 具體化를 위해서는 결국 各國의 情報公開法制를 참고하여 그를 우리의 法制度, 現實과 더불어서 立法化시켜야 할 것이다.
_ 이번 論文은 여기까지 즉 立法化의 필요성에 그친다. 앞으로 情報公開請求權의 主體 客體 內容 非公開 請求節次 公開拒否에 대한 救濟 등은 各國의 法과 制度 그리고 判例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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