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개선책과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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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능부정 개선책과 해결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선방안' 분석
1) 그럴듯한 포장
2) 포장만 현란한 눈속임- 실질적인 '대학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3) 예상되는 결과
① 학교 교육의 황폐화
② 사교육비의 증대
③ 재수생의 증가
④ 고교평준화 제도 해체
⑤ 대학서열체제와 고교서열화를 통한 학벌주의의 심화

2. 교육부 방안이 모순적인 이유

3. '입시제도 개선'이 아니라 '대학제도 개혁'이어야 한다

4.들어가며

5. 고교등급제에 대한 정의(definition)상의 혼란

6. 새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정의(Justice)상 과제
(1) 고교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대학간 공동 노력 필요
(2) 통합의 원리 실현 위해 국가의 개입기능 강화
(3) 기회균등의 원리
(4) 차등의 원리

7. 나가며
(1) 대학: 고교등급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고려 필요
(2) 교육부 : 볼보 효과 개선 의무

8.수능부정 개선책과 해결방법

본문내용

교 생활 전반에 대한 기록이 무엇보다 공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도입을 위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독서이력철은 현 9등급제 하에서는 과목별 보충교재를 늘리는 문제를 야기함.
특목고 동일계 특별 전형으로 입시 기관화 방지
-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은 학교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며 일반계 전형을 할 경우 내신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도록 내신 반영률을 높여야 함.
2008년 대입제도(시)안은
- 아이들은 수능에, 내신 관리에, 논술과 심층 면접, 3중고에 시달리게 됨
-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계층간 이질감, 자괴감 증폭
- 학교는 졸업장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공교육은 붕괴됨
- 현행대로 확정되고 수능9등급제가 실시되는 한 2008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는 이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함.
2. 현 대학입학제도 관련 교육부 및 언론의 문제점
- 기득권 수구세력의 평준화, 공교육 흔들기
- 지역감정(강남 : 강북) 논리로 본질 호도, 자괴감 양상
-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의 당위성 논리로 기여입학제 비호
- 3불 정책 논란의 외피로 대입제도안 무사통과 속셈
3. 대학입학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 학력학벌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 대학수능시험 폐지 혹은 자격고사화
- 수능등급제 완화 대학서열 완화 및 전공별 대학전형
- 교사별평가 학생이력철 도입 내신성적 산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수시모집제 개선
- 3불 정책 법제화
- 실업교육 개혁
- 고교 대학 학부모 등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고교등급제의 위헌성 내지 위법성
윤기원 (변호사, 민변부회장)
가. 고교등급제의 개념 및 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그 밖의 일반계고등학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고(고등교육법 제33조), 현행법상 교육과정이나 교육목적에 따라 고등학교를 분류하고는 있으나 그 밖에 어떠한 교육관련법령에도 고등학교간에 일정한 학력차이가 인정하는 기준이나 그에 따른 고등학교간의 등급이나 서열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란 법령에는 규정이 없지만 고등학교간의 학생들의 학력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의 학력 순위나 서열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당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기본 골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 위헌성 내지 위법성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고교등급제는 자신의 능력과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자신이 속한 학교에 대한 각 대학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하여 대학입시라는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고교등급제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31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헌성과 위법성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젤
 
다. 피고발인들의 행위의 구체적인 위헌성 내지 위법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은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있습니다. 정시모집이 수학능력시험의 결과가 반영되는 것에 반하여 수시모집은 고교 1,2학년 과정에서의 성적과 학교생활이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객관성이 결여될 요소가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대학의 학생선발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는 대학이 다양한 형식의 자유로운 사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오히려 이를 권장하고 있기도 한 관계로 점차 수시모집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입학사정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하여 각 대학이 원하는 다양한 학생들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는 일반전형 외에 수학/과학교과 우수자전형, 국제화전형, 특기자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도 일반우수자전형 외에 특정영역 우수자 특별전형,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전형 대상자 사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부여되기만 한다면 이는 대학의 학생선발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이 이를 들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전형에서 현행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계획이 허용하지도 않고, 대학의 모집요강에는 어떤 사전 공고도 하지 않은 채, 피고발인들 임의로 고교간 등급을 정하여 이를 입학사정에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원학생들의 헌법 및 고등교육법상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참고자료가 지원자의 해당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지원자의 출신고등학교별 지원대학에 대한 합격자수, 그 성적 등에 따른 순위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명백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사정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지원자의 출신고등학교의 지역, 역사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수시모집을 함으로써 지원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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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5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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