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현대사 정리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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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현대사 정리자료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 국제협약
● 카이로 선언
● 얄타협정
● 포츠담선언
● 치스키코프 대장의 포고문

★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의 수립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태평양 주둔 미군사령관 포고령 1호
● 조선 인민공화국

★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설치와 북조선 공산당의 결성
● 북조선공산당의 결성
● 북조선노동당의 결성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김일성정권의 수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인민정부수립 요강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과 평화통일 노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선언(발췌)
● 조선 노동당의 결성

★ 6.25 전쟁과 북조선의 권력투쟁 및 “김일성체제”

본문내용

다음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정권을 접수, 해산시킨다.
● 조선 노동당의 결성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자, 남북조선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합동 기원이 높아짐과 동시에 남북 조선노동당의 합동도 필지의 요구로 되었다.
그 까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중앙기구에 남조선노동당 간부인 박헌영,
이승엽, 허성택, 박문규, 등이 취임했으며, 조선최고인민회의에도 의장 허헌을 비롯하여 수많은 남조선노동당 간부들이 취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남로당에 대한 최고 지시가 이미 월북해 있던 박헌영, 이승엽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조선 노동당의 강령이다.
조선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조선노동당은 부강한 민주주의독립국가의 건설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업을 위해 투쟁한다.
1. 민주주의 조선의 자주 독립을 달성할 것,
2.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전조선적인 주권을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에 인도할 것.
3. 일본인, 민족반역자,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 고 북조선의 토지개혁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토지개혁을 전조선에 확대시킬 것.
4. 일본정부, 일본인 단체와 개인, 그리고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했던 공장,광산 ,철도,
운수, 통신기관, 기업소, 문화기관을 등을 국유화할 것.
5.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을 국유화할 것.
6.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그들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고 여성
에게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지불할 것.
7. 재산의 다소, 지식의 유무, 신앙과 성별 여하를 불문하고 20세에 달한 모든 조선 인
민들에게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할 것.
8. 조선의 전인민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연설대회, 시위운동, 당조직, 회람조직, 신앙
의 자유를 보장할 것.
9. 여성에게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 풍습관계
에 있어서의 봉건 잔재를 숙청하고 재산상태와 신앙 및 성별여하를 불문하고 전조선
의 인민들에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그와 동시에 조선의 민주문화, 예술
및 과학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할 것.
10. 근로대중의 생활을 위협했던 일본제국주의의 조세제도의 잔재를 전폐시키고, 새롭고
공정한 조세제도를 실시할 것.
11. 세계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우방과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민족과 굳건한 친선을 도모할 것.
조선노동당이 결성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동년 9월 중순에 조선노동당 남반부당의 "서울 특수부"의 멤버들이 일제히 검거되어, 12월에는 남반부당중앙에 대한 검거가 시작됐다. 남반부당의 책임자 김삼룡과 부책임자 이주하는 검거를 면했으나, 남반부당중앙의 조직 기능은 마비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각 지방당부는 이미 그 지도부를 산악지대로 옮긴 상태로 정치투쟁은 포기하고 빨치산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김삼룡, 이주하, 등의 "서울지도부"는 반미. 반이승만정권이라는 정치투쟁을 조직해야했기 때문에 서울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이들은 산악지대로 이동할 형편이 못되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이승만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여 1949년 1년 동안에만 11만여 명의 정치범을 투옥, 학살하기에 이르자, 당의 커다란 타격을 입지 않을수 없었다.
1949년 하반기부터 50년 봄에 걸쳐서 남조선 사회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남로당국회프락치사건" "여간첩 김수임사건" "조선노동당 남조선정치공작위원회사건" "김삼룡, 이주하 체포사건" 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가운데서도 김삼룡과 이주하가 검거되었다는 것은 남반부당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김삼룡과 이주하가 검거된 것은 1950년 3월 27일이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5월 24일 김삼룡과 이주하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박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6월 18일 평양방송은 김삼룡과 이주하를 북조선에 있는 민족주의자 조만식 부자와 신병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승만정권에 묵살되어 실현되지 못했다.
상술한 평양방송이 나온지 1주일 후인 25일 조선전쟁이 발발하고 조선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해 오자, 이승만정권은 26일 조선노동당 남반부당의 김삼룡, 이주하 등과 조선노동당 남조선정치공작위원회의 멤버 등 1,200여명의 혁명가들을 총살시켜버렸다.
이것은 조선노동당 남반부당과 조선노동당 남조선정치공작위원회의 전면적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 6.25 전쟁과 북조선의 권력투쟁 및 "김일성체제"
조선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했다. 이 전쟁이 북조선측과 남조선측 중에 그 어느 쪽에 의해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 상대방이 시작한 전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설사 북조선측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 외국 세력이 간섭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조선 인민이 미국 신식민지주의하에있는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민족적 의무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북조선측이 이 전쟁을 "조국해방전선"이라고 규정한 것에서도 분명이 나타난다.
전쟁이 발발하자 북조선측은 전인민을 동원했다. 조선최고인민회의는 6월 25일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김일성, 위원에는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우,
정준택으로 구성한다.
(2) 국내의 모든 주권은 군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전체 공민, 일체의 주권기관, 정당.사회단체.군사기관은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시
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당시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중앙위원장이며, 내각의 수반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었다. 여기에 군사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았다. 그는 같은 날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전인민에게 호소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이승만 역도들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고, 남반부의 진정한 인민
정권인 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깃발 아래 조국통
일을 완성할 것.
(2) 북조선 인민은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모든 사업을 전쟁목적과 적들을
소탕하는 것에 종속시키고, 인민군대에 대한 전인민적 원조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키워드

북한,   현대사,   자료집,   이북,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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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6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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