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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포지티브방식 / 시장접근의 제한 : 네가티브방식 / 추가적 약속 : 포지티브방식
부속서 항공 / 금융 / 해상운송 / 통신 /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이 이동
서비스거래의 형태 1.국경간 공급(위성을 통한 뉴스공급) 2.해외소비(해외관광 or 해외유학)
3.상업적 주재(합작회사설치) 4.자연인의 주재(변호사)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약)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소보호기준을 제시,
기존협정 플러스방식 파리협약 : 특허 / 베른협약 : 저자권(50년 보호) / 로마협약 : 저작인접권(20년 보호) / 워싱턴조약 : 집적회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 WIPO
기본원칙 기존협약존중의 원칙 / 내국민대우원칙 / 초혜국조항
권리소진의 원칙 :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but 병행수입(Parallel imports)가 문제가 된다.
신지적재산권 집적회로배치설계(워싱턴 조약) / 미공개정보
WTO분쟁해결절차 (I)
연혁 GATT 하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 제22조(협약절차)와 제23조(체약국단의 허가에 기해 보호조치)에 근거하여 1952년부터 적용
WTO의 DSU는 이러한 GATT의 경험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 so GATT의 관행이 유지된다.
특징 ①통일된 분쟁해결제도 : 회원구들의 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위해 분쟁을 DSU 에 통합
②WTO의 다자적통제와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 : 다자적통제 - 패널설치, 패널보고서채택, 평결이행감독 등
개별적개입 - 분쟁당사국간 위임사항의 마련, 패널보고서의 잠정검토
③일방주의의 제한 : 미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에 제한
④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 각 절차마다 일정의 소요시간 규정(총 18개월)
⑤패널보고서의 자동적 채택 : GATT하에서는 Consensus but DSU는 Inverted Consensus
⑥상소제도 : 사법제도化
⑦보복조치의 자동권한
be) 역총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 1.패널의 설치 2.패널보고서 채택 3.상소심 4.보복조치 (양허의 정지)
제소사유 협정위반 : 199GATT 의무위반 / 1994GATT에 위반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 / 어떤 다른 상황의 존재 (총의로 결정)
비협정위반 : 이익의 무효화 혹은 침해(nulli4fication or impairment) / 협정의 목적달성 저해
비위반청구 관세양허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많이 제기
Oilseeds 사건 : 비위반제소의 요건을 명확히, 양허협상당시의 기대된 합리적 기대가 좌절되어 경쟁조건에 변화
입증책임 : 협정위반청구(피고) / 비위반청구(원고)
WTO분쟁해결절차(II)
패널이외의 절차 협의 : 요청수령후 10일내 응답 요청수령후 30일이내 협의 개시 60일 이내 해결실패시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구
중재 : 분쟁해결대체수단, 중재는 최종적이며 2차적인 중재는 요구할수 없다.
패널절차 패널의 설치 : 패널의 설치는 역총의에 의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제소당사국에는 패널설치권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패널이 진행중에도 주선, 중개,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다.
패널의 위임사항 : 패널의 관할권(패널설치로부터 20일이내 달리 합의않으면 패널은 표준위임사항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
패널구성 : 패널위원으로 정부인사뿐만 아니라 민간인사도 위촉받을수 있다. 분쟁당사국은 패널위원이 될 수 없다.
패널설치후 20일 이내에 패널구성원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후 10일내 임명
패널의 진행 : 두 번의 서면입장과 구두심리로 구성된다 (패널의 심리는 비공개)
①분쟁당사국들의 입장과 구두주장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초안의 기술적 부분을 분쟁당사국들게게 제출
②분쟁당사국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 경과한 후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 (잠정검토단계)
③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내에 분쟁당사국들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이 최종적이 된다.
패널보고서의 채택 : 패널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회람된후 60일 이내에 DSB회의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중요한 절차사항 : 제3국의 참가 : 실질적 이익(substantial interest)
복수제소절차 : 동일사안에 대한 패널을 통합할수 있다.
상소절차 법적 쟁점과 법적 해석에 국한 (즉 법률심), 임기4년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권고 및 결정의 이행
즉시 이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그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을 갖는다.
결정의 이행 비협정위반의 경우 : 패소국은 협정에 위반된 조치를 철회할 의무가 없다.
협정위반의 경우 : 패소국은 협정에 위반된 조치를 철회할 의무가 있다.
보상 및 양허의 정지(보호) 역총의제
교차보복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General Section 301
1974년 통상법 301조(Regular Section 301) 수퍼301조, 스페설301조 등은 1974년 통상법 301조의 절차규정에 불과
내용 : 의무적 조치(Mandatory Action) / 재량적 조치(Discretionary Action)
be) Super 301 : 1988년 종합통상법에 의하여 신설, 절차개시를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조항을 삽입 (2년간의 한시법)
레이건(1989∼1990), 클린턴시대(1994∼1995)년에 적용된바 있음
Special 301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조치
Communcation 301 : 통신사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
Post-UR 시대 신무역의제
GR 몬트리올 의정서 및 바젤협약 등과 같은 국제환경협약들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인정
상품표준제도와 환경 / 위생 및 검역조치와 환경 / 분류표시제도와 환경
예)Tuna - Dolphin사건
CR 정부의 행위가 아닌, 사적기업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제제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
반덤핑법과 경쟁법의 조화 要
IR OECD를 중심으로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가 준비중이다.
BR
국제개발법
보상적 불평등 문제
국제규범 WTO체제하 개도국에대한 특례
GSP
UNCTAD
지역기구의 개발원조
1979년 제2차 로마협약
부속서 항공 / 금융 / 해상운송 / 통신 /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이 이동
서비스거래의 형태 1.국경간 공급(위성을 통한 뉴스공급) 2.해외소비(해외관광 or 해외유학)
3.상업적 주재(합작회사설치) 4.자연인의 주재(변호사)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약)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소보호기준을 제시,
기존협정 플러스방식 파리협약 : 특허 / 베른협약 : 저자권(50년 보호) / 로마협약 : 저작인접권(20년 보호) / 워싱턴조약 : 집적회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 WIPO
기본원칙 기존협약존중의 원칙 / 내국민대우원칙 / 초혜국조항
권리소진의 원칙 :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but 병행수입(Parallel imports)가 문제가 된다.
신지적재산권 집적회로배치설계(워싱턴 조약) / 미공개정보
WTO분쟁해결절차 (I)
연혁 GATT 하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 제22조(협약절차)와 제23조(체약국단의 허가에 기해 보호조치)에 근거하여 1952년부터 적용
WTO의 DSU는 이러한 GATT의 경험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 so GATT의 관행이 유지된다.
특징 ①통일된 분쟁해결제도 : 회원구들의 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위해 분쟁을 DSU 에 통합
②WTO의 다자적통제와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 : 다자적통제 - 패널설치, 패널보고서채택, 평결이행감독 등
개별적개입 - 분쟁당사국간 위임사항의 마련, 패널보고서의 잠정검토
③일방주의의 제한 : 미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에 제한
④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 각 절차마다 일정의 소요시간 규정(총 18개월)
⑤패널보고서의 자동적 채택 : GATT하에서는 Consensus but DSU는 Inverted Consensus
⑥상소제도 : 사법제도化
⑦보복조치의 자동권한
be) 역총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 1.패널의 설치 2.패널보고서 채택 3.상소심 4.보복조치 (양허의 정지)
제소사유 협정위반 : 199GATT 의무위반 / 1994GATT에 위반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 / 어떤 다른 상황의 존재 (총의로 결정)
비협정위반 : 이익의 무효화 혹은 침해(nulli4fication or impairment) / 협정의 목적달성 저해
비위반청구 관세양허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많이 제기
Oilseeds 사건 : 비위반제소의 요건을 명확히, 양허협상당시의 기대된 합리적 기대가 좌절되어 경쟁조건에 변화
입증책임 : 협정위반청구(피고) / 비위반청구(원고)
WTO분쟁해결절차(II)
패널이외의 절차 협의 : 요청수령후 10일내 응답 요청수령후 30일이내 협의 개시 60일 이내 해결실패시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구
중재 : 분쟁해결대체수단, 중재는 최종적이며 2차적인 중재는 요구할수 없다.
패널절차 패널의 설치 : 패널의 설치는 역총의에 의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제소당사국에는 패널설치권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패널이 진행중에도 주선, 중개,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다.
패널의 위임사항 : 패널의 관할권(패널설치로부터 20일이내 달리 합의않으면 패널은 표준위임사항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
패널구성 : 패널위원으로 정부인사뿐만 아니라 민간인사도 위촉받을수 있다. 분쟁당사국은 패널위원이 될 수 없다.
패널설치후 20일 이내에 패널구성원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후 10일내 임명
패널의 진행 : 두 번의 서면입장과 구두심리로 구성된다 (패널의 심리는 비공개)
①분쟁당사국들의 입장과 구두주장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초안의 기술적 부분을 분쟁당사국들게게 제출
②분쟁당사국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 경과한 후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 (잠정검토단계)
③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내에 분쟁당사국들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이 최종적이 된다.
패널보고서의 채택 : 패널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회람된후 60일 이내에 DSB회의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중요한 절차사항 : 제3국의 참가 : 실질적 이익(substantial interest)
복수제소절차 : 동일사안에 대한 패널을 통합할수 있다.
상소절차 법적 쟁점과 법적 해석에 국한 (즉 법률심), 임기4년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권고 및 결정의 이행
즉시 이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그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을 갖는다.
결정의 이행 비협정위반의 경우 : 패소국은 협정에 위반된 조치를 철회할 의무가 없다.
협정위반의 경우 : 패소국은 협정에 위반된 조치를 철회할 의무가 있다.
보상 및 양허의 정지(보호) 역총의제
교차보복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General Section 301
1974년 통상법 301조(Regular Section 301) 수퍼301조, 스페설301조 등은 1974년 통상법 301조의 절차규정에 불과
내용 : 의무적 조치(Mandatory Action) / 재량적 조치(Discretionary Action)
be) Super 301 : 1988년 종합통상법에 의하여 신설, 절차개시를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조항을 삽입 (2년간의 한시법)
레이건(1989∼1990), 클린턴시대(1994∼1995)년에 적용된바 있음
Special 301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조치
Communcation 301 : 통신사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
Post-UR 시대 신무역의제
GR 몬트리올 의정서 및 바젤협약 등과 같은 국제환경협약들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인정
상품표준제도와 환경 / 위생 및 검역조치와 환경 / 분류표시제도와 환경
예)Tuna - Dolphin사건
CR 정부의 행위가 아닌, 사적기업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제제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
반덤핑법과 경쟁법의 조화 要
IR OECD를 중심으로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가 준비중이다.
BR
국제개발법
보상적 불평등 문제
국제규범 WTO체제하 개도국에대한 특례
GSP
UNCTAD
지역기구의 개발원조
1979년 제2차 로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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