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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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 3

제 2 장 지방분권의 개념, 의의, 필요성 ············ 4
1. 지방분권의 개념 ··················· 4
2. 지방분권의 의의 ··················· 4
3. 지방분권의 필요성 ················· 5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 5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 5
3) 지역감정 완화 ·········· 6
4) 주민 역할의 활성화 ············ 6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 6

제 3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배경 ············· 7
1. 중앙정부의 실패 ··················· 7
2. 지방에 의한 국가 재구조화 ········ 7
3. 기존법체계에 대한 비판 ····· 8

제 4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정 ···· 9

제 5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 ·············· 10
1. 지방분권특별법의 성격과 의의 ··············· 10
1) 지방분권의 기본법 ················ 10
2) 지방분권 과제의 명확화 ················ 10
3)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의의 ·· 11
4) 여 ․ 야간 합의로 입법 ··············· 11
2. 지방분권특별법의 구성체계 및 내용 ········· 12
1) 구성체계 ······ 12
2) 구체적 내용 ····· 13

제 6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대효과 ·········· 16

제 7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점 ·············· 17
1. 법체계의 미비 ······················ 17
2. 추진체제의 문제점 ················· 17
1) 추진체제의 모호성 ··················· 17
2) 추진체제의 비효과성 ········

본문내용

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ㆍ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참여의 확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감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동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방분권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17조 (추진기구)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사항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 ①위원회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7060호,2004.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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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1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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