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Ⅰ.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정책형성
1. 정책 부재 상태의 지속과 미등록 노동자의 유입 (1987~1991년)
2. 현지법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확충 (1991~1992년)
3. 상공부 장관 추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1992~1993년)
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1994~1997)
Ⅱ. 산업연수제
산업연수제의 내용
산업연수제의 문제점
Ⅲ.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의 내용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좋은 점
실시될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불법체류자들의 재입국 보장해야
Ⅳ. 두 제도 병행 실시 시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
1. 법 논리상 형평성의 문제
2. 송출비리/ 사후관리 업체의 횡포/ 임금체불 등의 문제
3. 연수제도의 편법운영
4. 외국인 인력제도 주관 부서의 불일치
대응방안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Ⅰ.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정책형성
1. 정책 부재 상태의 지속과 미등록 노동자의 유입 (1987~1991년)
2. 현지법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확충 (1991~1992년)
3. 상공부 장관 추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1992~1993년)
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1994~1997)
Ⅱ. 산업연수제
산업연수제의 내용
산업연수제의 문제점
Ⅲ.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의 내용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좋은 점
실시될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불법체류자들의 재입국 보장해야
Ⅳ. 두 제도 병행 실시 시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
1. 법 논리상 형평성의 문제
2. 송출비리/ 사후관리 업체의 횡포/ 임금체불 등의 문제
3. 연수제도의 편법운영
4. 외국인 인력제도 주관 부서의 불일치
대응방안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문내용
적으로 시행되는 조건에서만 비로소 그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해 질 것 이다.
그러나 현 정부 방침은 연수제도의 존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제도의 병행으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두 제도의 현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즉 고용허가제는 취업 목적에, 산업연수제는 기술 이전 교육에 적용해 당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 수입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업연수제 운영방식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
우선 산업연수제의 고유 목적인 진짜 기술연수가 실시되는 방법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연수, 기능 실습제도는 우리의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연수 기능실습제도>
연수생 이탈을 방지하고, 연수목적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연수생 요건 적용
-단순작업이나 단순지식 습득을 위한 연수는 제외
-귀국후 습득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
-본국에서 당해 기술 등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 곤란할 것 등
연수생 이탈,인력의 편법활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연수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관한 요건 규정
-5년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연수가 행해질 것
-도입기관 및 연수관계자가 과거 3년간 연수에 관한 부정을 행하지 않았을 것
-실무연수가 전체 연수시간의 2/3이하일 것 (비실무연수 1/3 이상실시)
-연수생에 대한 휴일, 야간, 시간외 연수 원칙적 금지
-생활지도원을 두고, 연수중 사망,부상,질병을 대비한 보조장치 및 산업안전 조치를 강구할 것 등
출입국관리법상 연수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실태상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 전면 적용하고, 연수생은 불법취업자로 됨에 따라 연수생,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종사하는 기능실습생에게는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라는 공익법인을 설립해 연수생, 기능실습생의 관리를 국가(법무 성, 후생노동성)로부터 위탁받아 공정하게 처리토록 함
<출처:고용허가제 법률제정 설명자료, 노동부, 03. 2>
그 다음 산업연수제의 주관 주체를 현재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4곳에서 고용허가제의 주관 주체인 노동부로 일원화하여 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제도 운영 주체도 노동부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주노동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불공정한 세계 경제와 개발의 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찾아나서는 이들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밀어내는 정책은 능사가 될 수 없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률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 당사자(이주노동자, 한국인근로자, 기업대표)의 입장을 고려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늘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실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해소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의 명문화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 노력하여 서로 어울려 살려는 지혜를 찾는 것도 정책적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이주노동자를 내국인노동자와 똑같이 처우하는 나라는 없으나 그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필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다. 또한 국내법도 <헌법>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된다'(제6조 2항)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한다'(제5조)고 못 박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 이해관계에 급급하여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결코 경제적이지 못한 행위다.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부당한 제약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내국인노동자나 한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외국인 누구나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일체의 차별대우를 박지 않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우리의 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방침은 연수제도의 존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제도의 병행으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두 제도의 현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즉 고용허가제는 취업 목적에, 산업연수제는 기술 이전 교육에 적용해 당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 수입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업연수제 운영방식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
우선 산업연수제의 고유 목적인 진짜 기술연수가 실시되는 방법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연수, 기능 실습제도는 우리의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연수 기능실습제도>
연수생 이탈을 방지하고, 연수목적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연수생 요건 적용
-단순작업이나 단순지식 습득을 위한 연수는 제외
-귀국후 습득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
-본국에서 당해 기술 등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 곤란할 것 등
연수생 이탈,인력의 편법활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연수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관한 요건 규정
-5년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연수가 행해질 것
-도입기관 및 연수관계자가 과거 3년간 연수에 관한 부정을 행하지 않았을 것
-실무연수가 전체 연수시간의 2/3이하일 것 (비실무연수 1/3 이상실시)
-연수생에 대한 휴일, 야간, 시간외 연수 원칙적 금지
-생활지도원을 두고, 연수중 사망,부상,질병을 대비한 보조장치 및 산업안전 조치를 강구할 것 등
출입국관리법상 연수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실태상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 전면 적용하고, 연수생은 불법취업자로 됨에 따라 연수생,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종사하는 기능실습생에게는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라는 공익법인을 설립해 연수생, 기능실습생의 관리를 국가(법무 성, 후생노동성)로부터 위탁받아 공정하게 처리토록 함
<출처:고용허가제 법률제정 설명자료, 노동부, 03. 2>
그 다음 산업연수제의 주관 주체를 현재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4곳에서 고용허가제의 주관 주체인 노동부로 일원화하여 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제도 운영 주체도 노동부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주노동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불공정한 세계 경제와 개발의 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찾아나서는 이들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밀어내는 정책은 능사가 될 수 없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률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 당사자(이주노동자, 한국인근로자, 기업대표)의 입장을 고려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늘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실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해소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의 명문화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 노력하여 서로 어울려 살려는 지혜를 찾는 것도 정책적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이주노동자를 내국인노동자와 똑같이 처우하는 나라는 없으나 그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필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다. 또한 국내법도 <헌법>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된다'(제6조 2항)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한다'(제5조)고 못 박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 이해관계에 급급하여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결코 경제적이지 못한 행위다.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부당한 제약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내국인노동자나 한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외국인 누구나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일체의 차별대우를 박지 않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우리의 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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