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추진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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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추진방안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도한 지원은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시장경제의 논리에 적합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 수익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지원시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정책과제
(1) 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사업에 있어서 양적인 확대 및 협력형태가 복잡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아지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또한 증대되고 있다. 즉,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사업으로 그리고 직접투자 단계로 발전할 수록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미비하여 대북사업 관련 부담 및 리스크를 전적으로 추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물론 남북협력자금 이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일부 지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조건과 절차 등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통한 별도의 중소기업 대북진출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대북진출 자금으로 별도 마련하여 장기저리(10년, 3% 내외)로 지원하고 이차손실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출연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로 신설되는 자금지원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공장부지와 건물, 설비 등에 대한 투자분을 담보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자금지원을 재정자금과 국내외 투자자금을 연계한 공공투자펀드 설립, 운영으로 융자 위주에서 투자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 세제보험지원제도 실시
북한에서 가공,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 구입과 생산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제혜택 부여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가칭 ‘남북경협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한편 해외투자 보험제도와 같이 대북사업에 대해서도 경영외적 손실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하고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과 해외투자보험에 북한을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민간 베이스에 의한 보증이나 보험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정착되기까지는 정부의 지원도 아울러 있어야 할 것이다.
(3) 남북경협제품의 판로 지원
중소기업들이 대북사업을 통하여 반입한 물품의 대부분은 국내 제품과 품질면에서 차이가 없고 가격도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에 대한 선입견으로 판로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 생산한 남북경협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남북경협제품 안내책자 발간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남북경협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서울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유통센타(“행복한 세상”)내에 남북경협제품 판매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남북경협 제품의 판로를 활성화해야 한다.
(4) 중소기업 남북한 기술교류센터 설치
북한이 우리 중소기업과 경제협력사업 추진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기술이전 부분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기술협력 확대를 통하여 북한의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가칭「중소기업 남북한 기술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내 설치가 어려우므로 우선 제3국인 중국(북경) 소재 중진공 중국사무소와 북한의 민경련 북경 대표부내에 각각 설치하여, 남북간 기술협력관련 정보교류협력선 알선협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중진공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북한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기술지도를 활성화하고, 점차 북한 공장이나 기업소에 대한 기술지도도 확대해야 한다.
(5)「중소기업 남북경협 종합지원센터」설치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경협사업은 정보력과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남북경협사업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제반 지원업무 수행과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독 이전 서독은 반관반민 성격의 ‘공상신탁관리소’를 설치하여 동서독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그것이 결국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대만도 ‘해협교류기금회’를 설립하여 대만기업의 중국 본토와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기관 및 단체에서 나름대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서로 유기적이지 못하며 사업전반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지원기능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구심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분산되어 있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도구와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기능을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내 남북협력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관련기관간 협력망을 구축하고 대북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체제를 갖추며 북한과의 연계알선 및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의 남북경협관련 0ne-Stop Service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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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12.25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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