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장묘문화의 의의
II. 현재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실태
III. 우리나라 매장문화의 출현배경(풍수사상과 관련하여)
IV. 매장문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화장문화
V. 외국의 사례
VI.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관련 법제도
II. 현재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실태
III. 우리나라 매장문화의 출현배경(풍수사상과 관련하여)
IV. 매장문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화장문화
V. 외국의 사례
VI.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관련 법제도
본문내용
다.
셋째, 화장장 종사자의 근무자세를 전환해야한다. 화장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화장시설로 발령을 받으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때문에 그만 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근무기피 현상은 종사자들이 적극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세를 갖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장장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종사자들이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처우를 개선하여 보다 자긍심을 갖고 진취적인 자세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사무직 뿐만 아니라 기능직종사자들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의 예식을 치루는 복장과 자세를 갖추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화장서비스 영업주체의 다양화하고 전문화하여 서비스 경쟁을 통한 서비스 요금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화장장 운영의 지역 공동 참여
대다수의 화장장 운영에는 재정적인 적자가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시설 보수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는 화장장 주변의 지역 행정관청이 운영자금을 분담한다면 화장장의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실제로 원주시의 경우 시 조례에 공동분담금에 대한 규정을 두어 분담금을 산출하여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V. 외국의 사례
우리 나라의 99년 화장률이 30.7%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명 중 3명만이 화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매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의 화장률 99%(98년 통계)와 중국의 화장률 100%를 비교했을 때 유독 우리 민족의 매장 중심의 사고가 아직도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의 강력한 화장 중심 정책을 필두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천황말고는 모두 화장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장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화장 후 공원화된 집단 묘지시설, 또는 작은 규모의 납골묘 형태로 지하에 묻거나 실내 납골함에 안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시설이 모두 도심의 주택가에 함께 있다. 중국에서도 이미 매장을 법으로 금지하고 국가 지도층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100% 화장을 하고 있다. 묘지사용료가 비싼 홍콩, 국민대부분이 불교신자인 태국, 유럽의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화장률이 높은 나라이다. 현재 유럽권에서는 높은 화장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계속해서 화장을 권장하며 그밖에도 묘지 나눠쓰기, 묘지 재활용 등의 녹색 장묘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매장을 주로 하는 프랑스, 독일의 경우 가족합장묘지, 집단묘지를 사용하며 묘지 공간도 1평 미만으로 묘지 하나에 여러 사람이 묻히는 것은 물론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골을 따로 안치하고 묘지는 재사용한다. 프랑스의 경우 무연고묘의 재사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장의용품역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시에도 나무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종이관을 사용하는 등 녹색장묘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산자와 죽은자가 공존하는 공원으로 이루워져 있어 지역주민의 예술,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묘지에는 장의소, 묘지,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화원, 장의용품 전시실 등이 함께 있어 한번에 모든 장례의식을 치룰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경우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정부의 화장 장려 정책에 의해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장을 하더라도 지하 묘지의 크기는 1평 내외며 이마저도 2 ∼ 3명이 함께 매장하는 경우가 많아 묘지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며 묘지는 평장이 대부분이다. 외국의 장묘 문화는 늘 가까이에서 망자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자연 휴식과 여가 활용의 공간이며,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를 보면 런던 근교의 켄살 그린이란 곳은 0.28평방km의 크기에 6만 4천8백개의 묘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희귀동물의 서식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묘지 구내에는 85종의 다양한 새가 서식하며 박쥐, 토끼 등의 동물도 살고 있어 런던 시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장묘 시설의 생태적 역활을 볼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공간으로 산자와 사자가, 자연과 인간이 어우려져 있는 외국의 모습은 우리의 장묘관행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허위와 과장으로 매번 반복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의 매장 중심의 문화를 녹색 장묘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 결코 요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VI.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관련 법제도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9㎢(여의도 면적) 증가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2001.1.13 부터 시행 예정
시한부매장제 도입(기본 15년, 최장 60년까지 매장하고 화장, 납골함)
묘지면적 축소(개인묘지 : 24평→9평이내, 집단묘지:9평→3평이내)
사설화장장 · 납골당 설치조건 완화(허가제→신고제)
- 우리나라 화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묘업무의 주무 부서인 복지부 직원들이 먼저 화장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화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필요
참고문헌
1. 우리 전통문화와의 만남, 한국문화사, 홍순석외 5인, 2000, 2
2. 사진으로 배우는 관혼상제, 전원문화사, 권영한, 2000. 3
3.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공저, 1996. 12
4.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일조각, 로저 엘 자넬리, 2000. 2
5. 기독교와 관혼상제, 전망사, 박근원, 1984. 7
6. 장묘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및 새로운 제안, 이광호, 2000. 9
7. 굿데이 신문, 2002.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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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화장장 종사자의 근무자세를 전환해야한다. 화장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화장시설로 발령을 받으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때문에 그만 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근무기피 현상은 종사자들이 적극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세를 갖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장장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종사자들이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처우를 개선하여 보다 자긍심을 갖고 진취적인 자세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사무직 뿐만 아니라 기능직종사자들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의 예식을 치루는 복장과 자세를 갖추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화장서비스 영업주체의 다양화하고 전문화하여 서비스 경쟁을 통한 서비스 요금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화장장 운영의 지역 공동 참여
대다수의 화장장 운영에는 재정적인 적자가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시설 보수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는 화장장 주변의 지역 행정관청이 운영자금을 분담한다면 화장장의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실제로 원주시의 경우 시 조례에 공동분담금에 대한 규정을 두어 분담금을 산출하여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V. 외국의 사례
우리 나라의 99년 화장률이 30.7%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명 중 3명만이 화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매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의 화장률 99%(98년 통계)와 중국의 화장률 100%를 비교했을 때 유독 우리 민족의 매장 중심의 사고가 아직도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의 강력한 화장 중심 정책을 필두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천황말고는 모두 화장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장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화장 후 공원화된 집단 묘지시설, 또는 작은 규모의 납골묘 형태로 지하에 묻거나 실내 납골함에 안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시설이 모두 도심의 주택가에 함께 있다. 중국에서도 이미 매장을 법으로 금지하고 국가 지도층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100% 화장을 하고 있다. 묘지사용료가 비싼 홍콩, 국민대부분이 불교신자인 태국, 유럽의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화장률이 높은 나라이다. 현재 유럽권에서는 높은 화장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계속해서 화장을 권장하며 그밖에도 묘지 나눠쓰기, 묘지 재활용 등의 녹색 장묘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매장을 주로 하는 프랑스, 독일의 경우 가족합장묘지, 집단묘지를 사용하며 묘지 공간도 1평 미만으로 묘지 하나에 여러 사람이 묻히는 것은 물론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골을 따로 안치하고 묘지는 재사용한다. 프랑스의 경우 무연고묘의 재사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장의용품역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시에도 나무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종이관을 사용하는 등 녹색장묘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산자와 죽은자가 공존하는 공원으로 이루워져 있어 지역주민의 예술,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묘지에는 장의소, 묘지,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화원, 장의용품 전시실 등이 함께 있어 한번에 모든 장례의식을 치룰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경우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정부의 화장 장려 정책에 의해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장을 하더라도 지하 묘지의 크기는 1평 내외며 이마저도 2 ∼ 3명이 함께 매장하는 경우가 많아 묘지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며 묘지는 평장이 대부분이다. 외국의 장묘 문화는 늘 가까이에서 망자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자연 휴식과 여가 활용의 공간이며,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를 보면 런던 근교의 켄살 그린이란 곳은 0.28평방km의 크기에 6만 4천8백개의 묘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희귀동물의 서식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묘지 구내에는 85종의 다양한 새가 서식하며 박쥐, 토끼 등의 동물도 살고 있어 런던 시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장묘 시설의 생태적 역활을 볼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공간으로 산자와 사자가, 자연과 인간이 어우려져 있는 외국의 모습은 우리의 장묘관행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허위와 과장으로 매번 반복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의 매장 중심의 문화를 녹색 장묘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 결코 요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VI.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관련 법제도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9㎢(여의도 면적) 증가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2001.1.13 부터 시행 예정
시한부매장제 도입(기본 15년, 최장 60년까지 매장하고 화장, 납골함)
묘지면적 축소(개인묘지 : 24평→9평이내, 집단묘지:9평→3평이내)
사설화장장 · 납골당 설치조건 완화(허가제→신고제)
- 우리나라 화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묘업무의 주무 부서인 복지부 직원들이 먼저 화장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화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필요
참고문헌
1. 우리 전통문화와의 만남, 한국문화사, 홍순석외 5인, 2000, 2
2. 사진으로 배우는 관혼상제, 전원문화사, 권영한, 2000. 3
3.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공저, 1996. 12
4.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일조각, 로저 엘 자넬리, 2000. 2
5. 기독교와 관혼상제, 전망사, 박근원, 1984. 7
6. 장묘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및 새로운 제안, 이광호, 2000. 9
7. 굿데이 신문, 2002.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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