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양 행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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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정부 단위 영양행정부서
①한국보건사회 진흥원
국민영양 조사 및 영양관리 사업
▣영양정책 개발 및 지원
※ 사업 목적
※ 사업 분야
※ 주요 사업 개요 및 내용
▣영양 감시 체계
※사업 목적
※사업 분야
※사업 내용
▣보건소 영양사업
※사업 목적
※사업 분야
② 보건복지부
③식품의약품 안전청
④ 한국식품공업협회
⑤국방부
⑥농림부
⑦교육인적자원부
⑧여성부
시ㆍ도 단위 영양행정부서
구∙시∙군 단위 영양행정부서
보건소
*보건 행정
*예방 의약
*건강 증진
*방문 보건
우리나라의 영양정책
지역 보건법
학교급식법
식품 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훈령,예규
건강증진법

본문내용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을 말한다.
제14조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국민영양조사시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의 시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조사대상) ①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기관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할 시 도지사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항목)
①영양조사는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22조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시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 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2002.2.25>
제26조 (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28조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한다.<개정 1998.2.28>
제30조 (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제31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신문 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광고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제32조 (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
3.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5.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2.25>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느낀점>
정책이나 법을 수행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조직도를 보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다.
보건복지부 건강 증진과만 있고, 다른 곳에서는 영양을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앞으로 영양정책쪽으로 훌륭하고 많은 인력과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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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8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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