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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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내공기 오염원

실내공기 정화법

우리나라 실내공기오염 실태/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Po-214은 전기적으로 대전되어 있으며 이들종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혹은 분진에 부착하여 호흡에 의해 몸속으로 흡입되고 폐속에 침착되어 궁극적으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정에서 실내공기오염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실내공기오염 저감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아직 없지만, 미국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을 다음에 제시하였다.
① Radon(Rn)
ㆍ가정의 라돈 수준 점검(쉽고 저렴)
ㆍ라돈 수준이 4 pCi/L 또는 그 이상이 되면 가정 수리(fix)
ㆍ라돈 수준이 4 pCi/L이하면 위해도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저감할 수 있음
② 담배연기(Environmental Tobacco Smoke - ETS)
ㆍ흡연금지
ㆍ어린이가 있을 경우 특히 유아나 걸음걸이 아이가 있을 경우 흡연금지
ㆍ실내에서 흡연이 불가피할 경우 환기 증대, 창문을 열거나 환기팬 이용
③ 미소생물
ㆍ주방과 화장실에서 실외로 팬을 이용하여 환기
ㆍ실외에서 의류 건조
ㆍ제작사의 지침대로 가습기 청소와 매일 물 교환
ㆍ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등의 물 받침대를 자주 비움
ㆍ물에 젖은 카펫을 청소, 건조 또는 파기
ㆍ방수와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지하실 이용, 필요할 경우 습도를 30∼ 50%를 유지하기 위해 건조기 이용
④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
ㆍ가스 관련기구를 적정히 조정
ㆍ환기장치가 없는 히터 교체시 환기장치가 있는 히터 구입 고려
ㆍ석유히터 사용할 때 적정한 연료 이용
ㆍ가스 스토브에 배기팬 장착 및 이용
ㆍ난로 이용시 환기
ㆍ차고에서 자동차 아이들링 금지
⑤ 유기성 가스
ㆍ제작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용품 이용(페인트, 페인트 희석제, 기타 솔벤트, 목제보호 제, 에어로졸 스프레이, 공기청정제와 방충제, 좀약, 저장된 연료와 자동차 부품, 드라 이크리닝 의류 등)
ㆍ가정용품 이용시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확보
ㆍ사용하지 않거나 조금 사용한 용기를 안전하게 처리, 사용할 양만큼 구매
ㆍ어린이와 애완동물로부터 이격시킴
ㆍ제품 표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혼합하지 않음
⑥ 호흡가능한 먼지
ㆍ모든 난로는 실외로 환기, 환기되지 않은 히터 이용 시에는 출입문 개방
ㆍ중앙난방시스템에 대해 매년 점검과 청소, 조정이 필요함. 누출이 있을 경우 즉각 수 리
ㆍ제작사의 지시대로 중앙냉난방 장치와 공기청정기의 필터교환
⑦ 포름알데히드
ㆍ외부용(exterior-grade) 합판제품을 이용(요소수지 대신에 페놀수지를 함유하기 때문 에 배출이 낮음)
ㆍ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기조절과 건조기 이용
ㆍ환기 증대(특히 가정에 새로운 오염원을 들여오고 난 뒤)
⑧ 살충제
ㆍ제작사의 지시에 따라 엄격히 사용
ㆍ실외에서 혼합 또는 희석
ㆍ권고된 양만큼만 사용
ㆍ실내에서 이용할 때에는 환기증대. 식물이나 애완동물에 사용할 때에는 실외에서 사 용
ㆍ가능하면 비화학적 방법 이용
ㆍ소독회사를 신중히 선택
ㆍ가정에 필요없는 살충제를 보관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
ㆍ가능하다면 좀약을 사용하는 의류는 분리된 환기지역에 보관
ㆍ해충과 냄새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내공기를 청정하고 건조하고 잘 환기되게 유지
⑨ 석면
ㆍ가능한 석면재료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ㆍ석면오염을 제어할 때 자격을 갖춘 계약자를 이용
ㆍ석면이 함유된 목재문 밀폐장치를 교환할 때 적정한 절차를 따를 것
⑩ 납
ㆍ어린이가 노는 공간을 먼지가 없도록 청결히 유지
ㆍ납성분 함유 페인트가 적정한 상태라면 그대로 놔둘 것. 납성분 함유 페인트를 샌드 페이퍼로 닦거나 태우지 말 것
ㆍ납성분 페인트를 스스로 제거하지 말 것
ㆍ가정에 납함유 먼지를 들여오지 말 것
ㆍ직장 또는 여가공간에 납이 있을 경우, 가정에 들어오기 전 옷을 갈아입거나 털 것
ㆍ균형된 식사와 칼슘과 철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
*우리나라 실내공기오염의 관리현황과 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
비고:위 표의 지하공기질기준중 미세먼지(PM-10)에 대하여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24시간 평균치 250㎍/㎥이하"를 적용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24시간 평균치 200㎍/㎥이하"를 적용.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위생관리,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법에 의한 환기설비의 공급공기질관리 등으로 분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규제항목도 환경부의 지하공기질 기준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리적 인자에 제한되고 있어(<표 7> 참고) 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한 건물에 여러 기관의 기준이 적용되어 실내공기질 관리상의 비효율성과 책임있는 운영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실내공기질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의 시행을 위한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합리적인 실내공기질 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국내의 다양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구조사가 동반되어야 하며, 외국의 사례(<표 8> 참조)와 조건에 비추어 국내 실내환경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표 7 > 현행법의 실내공간 규제항목
구 분
대 상 공 간
규 제 항 목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
- 사무용건축물(3천 ㎡이상), 지하상가(2천 ㎡이상)등 공중이용시설
7개항목(먼지, CO, CO₂, 온도, 습도, 기류, 조명)
- 건설교통부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도시철도법
- 1천 ㎡ 이상인 지하층
- 지 하 주 차 장
- 도 로 터 널
- 지 하 역 사
5개항목(먼지, CO, CO₂, 습도, 기류)
1개항목(CO)
환기설비 설치의무화
- 환경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
-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의 시설 제외)
7개항목(SO2, CO, NO2, PM-10, CO2, HCHO, Pb)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8.;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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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3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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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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