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권리, 의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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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운송인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책임·권리
Ⅰ.海上旅客運送人의 義務
Ⅱ. 海上旅客運送人의 責任
Ⅲ.海上旅客運送人의 權利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책임·권리
Ⅰ.해상운송인의 의무
Ⅱ. 海上物件運送人의 責任
Ⅲ. 海上物件運送人의 權利

본문내용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적하이해관계인)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상법 724조), 이러한 책임보험자도 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상법 787조)
2)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상법788조 1항)
(3)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1) 항해과실이 있는 경우(상법 788조 2항 1문 전단)
2) 선박화재가 있는 경우(상법 788조2항 1문 후단)
3) 고가물의 불고지 및 운송물의 부실고지(상법789조의2 3항 단서, 136조의 반대해석)
4) 기타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상법 789조 2항 본문)
3. 損害賠償額
(1) 定額賠償主義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법은 육상물건운송인의 그것과 같이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규정하였다(상법 812조, 137조) 이러한 정액배상주의의 특례는 운송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정책적 이유에서 둔 규정으로 채무자 손해배상액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 393조에 대한 예외규정이 된다.
(2)損害賠償額의 制限(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1)책임한도액
해상물건운송인의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그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2) 포장선적단위(789조의2 2항 1호 2문, 2호)
3) 계산단위
국제통화금액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
4) 손해배상액의 제한배제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이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은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또한 손해의 발생유형이 운송물의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인 경우에 한한다.
(가) 운송인에게 고의 등이 있는 경우(상법 789조의2 1항 단서)
운송인에게 이러한 고의 등이 있음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입증책임을 하여야 한다. 이는 운송인 자신에게 고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이외의 손해의 경우
운송인의 운송에 관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운송물의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393조에 의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진다.
(다) 운송물의 내용을 고지한 경우(789조의2 3항 본문)
4. 高價物에 대한 특칙(상법 812조, 136조, 789조의2 3항 단서)
5. 不法行爲責任과의 關係(789조의3 1항)
6. 免責約款(상법790조)
(1) 원칙
책임감면의 특약금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가 금지되며, 용선계약에서의 책임감면금지에 대한 특례(790조3항의 본문 전단, 단서)가 있다.
(2) 예외
生動物의 운송, 甲板積貨物, 용선계약은 대부분 유효하다.
7. 順次海上物件運送人의 責任(상법 812조, 138조 1항, 2항)
8.責任의 消滅(상법 811조, 146조)
Ⅲ. 海上物件運送人의 權利
1. 基本的 權利
대표적으로 운임청구권이 있고, 이외에 운송에 부수하여 생기는 정박료청구권부수비용청구권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이 있다.
(1) 운임청구권
1)운임의 의의
해상물건운송인은 운임계약에 의하여 물건의 운송을 인수한 보수로서 운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때의 운임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이러한 운임에는 해제운임, 비율운임 등을 포함한다. 용선계약에 의한 운임은 용선료라고 한다.
2)運賃支給義務者(800조 1항)
3) 運賃請求權의 發生要件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운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810조, 807조 2항, 834조 단서) 운송인은 예외적으로 운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도 전부운임 또는 비율운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상법 792조, 793조2항, 797조, 808조 2항)
4) 運賃額
운임액은 계약 또는 관행에 의하지만, 상법은 해상운송의 기술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801조, 802조)
(2) 碇泊料 청구권
용선계약의 경우 약정한 선적기간 또는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선적 또는 양륙을 한 때, 이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해상물건운송인은 정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782조 3항)
(3)部首費用請求權 등
해상물건운송인은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부수비용,체당금, 운송물의 가액에따른 공동해원 또는 해양사고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데,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수하인에게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800조 1항)
(4) 擔保權
1) 留置權(800조 2항)
이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요구하며, 또한 유치목적물이 운송물로 제한되고 그 운송물은 채무자소유인지 여부를 불문하는 점에서, 민사유치권과 같고, 일반상사유치권(상법 58조)와 구별된다.
2) 競賣權(804조)
상법 80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해상물건운송인의 경매권은 「법원의 허가」를 그 권리의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운송물의 인도전후」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유치권자의 경매권과 구별된다. 이와 같이 해상물건운송인에게는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경매권을 인정한 것은 해상위험의 방지 또는 운송물의 수량검사 등을 위하여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부득이 먼저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상물건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附隨的 權利
해상물건운송인은 용선자에 대한 운송계약서의 교부청구권(781조), 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자에 대한 선적청구권(782조 1항),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운송물제공청구권(785조 1항) 등의 부수적 권리를 갖는다.
3. 債權의 除斥期間(811조)
해상운송인은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문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데, 이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상법의 명문규정이 있는 바와 같이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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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30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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