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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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제4장. 신문기사를 통해 알아본 환경영향평가제도

제5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제6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7장. 맺음말

본문내용

보면,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승인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시작된다.
사업의 승인신청 이전에 인,허가승인기관, 사업자 및 제3자 등의 참석 하에 작성되어야 할 평가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Scoping)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자료들을 작성한다. 인,허가승인기관은 작성된 준비 자료와 이 자료에 대한 타관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종평가를 하게 된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지방자치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Freiburg 시에서는 사전평가와 본 평가로 크게 구분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평가
본평가
1. 환경민감성 평가
2. 조사틀의 확정
-함께 평가할 대상의 선정
-사업단계의 구분 정리
-중요 조사 내용의 정의
-조사 예측 평가 방법의 설명
-전문가 문의
3. 사전평가의 결과 확정
-판정 결과의 기술
-타 계획 및 결정을 위한 추천
-조사틀의 확정
4. 환경적합성 조사
-사업계획의 기술
-조사대상지 서술
-환경영향요인의 조사
-환경영향의 조사
-환경영향의 평가
5. 본평가의 결과 확정
-평가결과의 서술
-저감대책의 제시
-타 계획 결정을 위한 추천
4. 우리 나라와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제도의 실시
1981년
1969년
1973년 복강현
1975년
근거법
환경영향평가법
1969년
연방:국가환경정책법
(NEPA)
주:NEPA를 근거로
자체법과 검토규정
국가:내각결정사항
(요강)
지방: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방:환경영향평가법
(UVPG)
지방:UVPG를 근거로
자체법령
평가대상여부심사
(Screen)
대상사업을 법령
으로 규정
선별과정과 법으로
규정
대상사업을 조례로
규정
대상사업을 법령
으로 규정
대상사업
도시의 개발 등 17
개 사업 61개 단위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정책,
계획, 사업)
국가:도로건설 등
11개사업 22개 단위사업
지방:도로 등 26개
사업 46개 단위사업
(동경도)
16개 사업분야 다수
단위사업
평가항목 선정
(Scoping)
평가항목 정형화
범위설정
평가항목 정형화
범위설정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평가서 초안
초안평가서
평가서 안
평가준비서
최종
평가서
최종평가서
평가서
종합환경영향 진술서
평가서 작성자
사업자가 작성
연방:초안, 최종 -
주관관청
주:초안-사업자 최종
-주관관청(뉴욕주
의 경우)
사업제안자
초안은 사업제안자
가 하며 최종은 인허가승인기관
주민참여
평가서 초안작성 후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평가서 검토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EA과정, Scoping 과
정, 초안평가서 작성
후-scoping모임
공청회, 연방기관
평가서 작성후-주민
공람, 설명회, 공청회
scoping과정에 가능,
평가준비서 작성 후-
주민공람, scoping
모임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시기
사업계획인허가 또는
승인권
사업제안서
(proposal)가 주관
관청에 접수된 직후
사업기본계획, 실시
계획수립전
사업의 매사전 결정
에 수반하여 협의
평가서 검토
환경부
주관관청이 주체-연방
관청(EPA), 사업자,
지방관청, 주민등이
검토
환경관리부
인허가승인기관
사후 환경영향조사
있음
없음
있음(사후조사보고 제도)
없음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
공사중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 및 행정기관이
법원에 소송
없음
사업취소여부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제7장.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긴 여정을 지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0년대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세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비롯한 좋은 목적에서 실시하였으나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부터 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각종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어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의 환경평가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사단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구속력 있는 전략환경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환경정보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실제적인 대안 검토 체계 또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있어서 총체적 영향평가규정이 명료화되고 사회적 영향평가내용이 보완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평가서 작성주체도 사업자에서 사업승인기관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평가서 작성에 드는 비용도 현실화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평가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협의내용에 대해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행 되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정부 및 환경부등 관계자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하루 빨리 개선방안을 법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이고 사후평가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개선방안들을 통해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우리의 소중한, 하나 뿐인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도서] 한상욱, 2000, 신제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강헌, 1998,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홍금우정성윤, 2003, 경영경제연구 제 26집, 조선대학교
박상철, 199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참고싸이트] 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홈페이지
www.cheonsung.com 천성산 홈페이지
http://news.busanilbo.com 부산일보 홈페이지
www.nier.go.kr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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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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