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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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용장의 정의

Ⅱ. 신용장 통일 규칙
1. 신용장 통일규칙 제정 배경
2. 신용장 통일 규칙의 개정 과정
1). 제 1차 개정 (1951년)
2). 제 2차 개정 (1962년)
  3). 제 3차 개정 (1974년)
 4). 제 4차 개정 (1983년)
5). 제 5차 개정 (1993년)
5)-1. UCP 500 주 요 내 용
5)-2.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
3. E-UCP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다. 신용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과 제도로 인하여 상거래 상 혼란과 분쟁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각국의 은행들과 무역업자들은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신용장통일규칙의 출현을 갈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3년 이른바 오늘날의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UCP는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에 각각 약 10년을 주기로 개정되었고 또다시 1993년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번호 500(UCP 500)에 의하여 다섯 번째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UCP 500은 현재 신용장의 준거와 해석기준으로 무역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도 전자무역거래시대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2000년 5월 24일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은행위원회)에서는 현행 UCP 500과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에 있어 가교역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기술적 변화들을 수용한 UCP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 구성하고 그간 각국 국내위원회의 의견들을 참조하여 18개월에 걸친 작업반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새로운 추록 즉, "eUCP"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2년 4월부터 범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UCP는 UCP의 개정이 아니고 UCP의 추록으로 UCP와 함께 사용되면서 신용장거래에서 종이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규칙들을 제공하게 된다. eUCP는 완전히 전자적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종이문서와 전자적 제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관행이 발전되고 있다할지라도 전적으로 전자적 제시만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며, 더욱이 완전한 전자적 제시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도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eUCP는 기술발전에 따라 개정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이번에는 1.0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신용장이 전자문서 또는 종이와 전자문서를 혼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eUCP를 신용장 본문에 명시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이번의 eUCP 제정으로 지금까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거래가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자무역거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등 전자적 제시를 통하여 무역대금결제가 이루어 지게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주요내용
1)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추록(eUCP)은 전자기록 자체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1993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번호 500)(UCP)를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2) eUCP는 신용장이 eUCP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 UCP의 추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eUCP 버전(현재 1.0)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eUCP에 준거하는 신용장은 UCP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UCP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eUCP가 적용되는 경우, 그 조항은 UCP의 적용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현재 UCP에 사용되는 용어에서 eUCP 신용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문서, 전자기록, 전자기록의 제시장소, 전자주소, 전자서명, 포맷 및 수신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4) eUCP 신용장이 제시를 허용함에 있어 전자기록은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를, 또한 종이문서는 종이문서의 제시장소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5) eUCP 신용장하에서 전자기록의 제시 및 종이문서의 제시는 제시되어지는 eUCP 신용장과의 동일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동일성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제시는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된다.
6)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약정된 유효기일 또는 제시되어야 할 최종일에 전송된 전자기록을 은행의 시스템에서 수신 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영업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있는 다음 첫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인증될 수 없는 전자기록은 제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전자기록이 외부의 시스템에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포함하거나 또는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을 참조하여 심사되어질 경우 하이퍼링크에 있는 전자기록 또는 관련시스템은 심사가 이루어진 전자기록으로 간주된다.
8) 서류심사기간은 수익자의 완전한 통지가 수신된 은행영업일의 다음날 은행영업일에 개시된다. 발행은행, 확인은행 등 지정은행이 전자적 제시에 대한 거절통지를 행한 경우 발신된 거절통지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거절통지의 당사자로부터 회신 받지 못하는 경우 문서제공자에게 반송하지 아니 하고 모든 종이문서를 반송할 수 있고 아무런 책임 없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처분 할 수 있다.
9) 전자기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본과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eUCP 신용장의 모든 요구는 하나의 전자기록 제시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 전자기록이 특정한 발행일자가 없으면 송신일자는 발행일자로 간주되며 수신일자는 다른 어떠한 일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송신일자로 간주된다.
11) 운송을 명시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선적 또는 발송 일자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전자기록의 발행일자는 선적 또는 발송 일자로 간주된다.
12) 발행은행, 확인은행 등이 수신한 전자기록이 변형될 경우에는, 은행은 제시자에게 그 전자기록의 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3) 은행은 전자기록의 외관상 진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전자기록에 대한 송신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또는 문자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면책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1.신용장 오세주무역경영사
2. 신용장 박대위법문사
3. 신용장론강원진 박영사
4. 신용장론 김은우 두남출판사
5. 무역관리론정현우학문사
6.무역신용장실무 전창원일신사
7. 국제 무역대금 결제 배정한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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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09.29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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