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대책)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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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대구지하철 사고분석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맺으며

본문내용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을 “안전관리 계획”으로 통합ㆍ일원화됨
(6) 재난예방 조치
사전예방 및 대비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각급 시설관리기관의 관리대상시설 중 재난발생 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ㆍ정비, 재난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 축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 안전점검방법 등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토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 의무를 부여함
(7)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방식 개선
당초 재난관리법, 시특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개별 부처에서 시행해오던 안전점검업 무를 소방방재청장도 병행 점검토록 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8) 재난사태 선포
태풍 등 대형재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의 규모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사전대비 태세를 강화토록 함
(9) 피해경감을 위한 인력ㆍ장비의 동원
재난응급대책을 통한 재난의 확대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평상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물자ㆍ자재 비축 및 동원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하고 재난방지 시설을 정비토록 하여, 재난발생시민방위대와 군부대 및 지정된 민간의 장비ㆍ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
(10) 긴급구조 현장 지휘권 일원화 등 대응력 강화
2차적인 재난발생의 예방과 재난확대방지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사분란 한 현장대응체제가 필요하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지역 통제단장으로 하여금 현장지휘를 일임하게 하여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현장대 응력 강화
(11)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행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특별재해지역”을 통합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지원기준은 자연재해의 지원기준을 준용토록 함
(12) 재난관리기금의 통합
일선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규모의 확대를 통한 능동적인 예방 대책 추진을 DLN하여 현행 재난관리법 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 관리 기금을 통합하여 <재해관리기금>으로 이원화함
(13) 주민 자율방재 체제의 구축ㆍ운영
주민자율 방재역량 강화 및 민관네트워크 확립을 통한 참여형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 해 안전문화 운동전개, 민간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 및 민간 자율방재조직에 대한 육성ㆍ지원책을 마련함
(14)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안전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책을 마련함
(15) 재난관련 보험 및 공제의 개발ㆍ보급
국민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및 공제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고 국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함
※ 재난보험제도 :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피해보상수준의 적정성 확보를 통하여 현행 국가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주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실보전을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민간(보험회사)참여를 통한 재해위험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 사전예방 도모 및 위험분산을 유도하는 사회적 제도임
맺으며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시의 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한 정신병자의 행위로 인해 19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다. 그것은 비단 한 정신병자의 잘못이 아니라, 장애인, 특히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였고, 그들을 위한 사회의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사고의 발단은 방화였지만, 참사의 원인은 대구 지하철 공사와 대구시의 안전 무대책, 응급 의료 후송체계, 지하 지형 구조에 둔감한 소방 행정, 생명보다 상가 보호를 우선시 했던 지하 상가 관리 기업의 상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고 당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지하철 기관사와 사령관실의 관계자들은 사건은폐와 축소에만 치우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큰 슬픔과 절망감을 안겨 준 참사였다.
이러한 대구 지하철 사건 화재 사고의 위기대응의 특성과 문제점을 통하여 결론을 지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소방체계의 정비이다. 위기는 아주 짧은 순간의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방체계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방지휘체계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사고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소방인력 및 장비의 부족이다. 물론 예외적인 위기를 대비하여 항상 충분한 소방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행정에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 가외성이 확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평상시 가외성의 확보로 인한 비용부담보다 예외적인 위기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의 부족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순간 잠시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을 한다. 그러다가 일정 시일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안전의식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이러한 위기관리 싸이클은 계속해서 반복되며 되풀이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기에 대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평상시 학교에서나 직장, 민방위 차원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에 있어서 민간부문을 적극활용하고, 재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차원에서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위기 관리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정부수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재난관련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재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며,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업무를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2, 제3의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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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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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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