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쟁사례 (린나이와 경동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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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린나이와 경동보일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일러시장의 현황

2. 특허분쟁원인의 기술

3. 린나이와 경동의 주장

4. 특허분쟁 과정
1) 특허전쟁 제 1라운드
2) 특허전쟁 제 2라운드
3) 특허전쟁 제 3라운드

5. 경제적효과 및 파장

6. 특허법원 소송 절차(참고사항)

7. 참고문헌

8. 붙임 : 경동보일러 손익계산서 원본
각 기술의 설계도면

본문내용

신청인에게 피 보전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만약 경동보일러가 특허분쟁 재판에서 졌다면 경동보일러의 주력 매출상품은 콘덴싱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보일러를 판매하지 못하는 침형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이를 지난 몇 년간 경동보일러의 손익계산서와 매출액중 콘덴싱 기술이 포함된 매출 경동보일러의 시장 점유율등을 분석하여 경동보일러측의 피해를 분석해보았다.
1. 손액계산서
2. 주요제품의 매출액비율
3. 경동의 경제적 피해액 분석
경동보일러의 한해동안 매출 총이익 (매출 - 매출원가)
32기 전반기 매출 총이익 150억원 + 31기 후반기 매출 총이익 170억원 = 약320억원
콘덴싱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매출 비율
약 320억원 78.8% = 약 252억의 한해 순 손실
어디까지나 재무제표를 통한 추측이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경동보일러가 재판에서 패한 뒤 즉시 콘덴싱기술을 포기하고 다른 기술을 이용한 보일러를 생산 하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도 있겠지만 제품의 설계나 디자인에서부터 생산시설을 갖추고 다시 새로운 보일러를 유통 판매시키는 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역시 큰 피해는 피해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더해서 기초에 사놓은 원재료등이 쓸모 없게 됨에 따라 보는 피해해액도 더 증하할수 있다. 그뿐이 아니라 경동보일러사에 부품을 제공하는 하부 제조업자들은 경동보일러측에 매출에 따른 미수금등의 회수의 어려움과 더 이상 부품을 제조판매하지 못하는 악영향도 줄수 있다.
4. 보일러 시장의 시장 점유율
-기름보일러 41% 가스보일러 2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작지 않은 비중의 경동보일러측의 점유율 또한 당연히 다른 보일러 사들에게 넘어갔을 거라고 본다.
Ⅵ. 특허법원 소송절차(참고사항)
1.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 인정
특허법원에서의 심결등 취소소송 절차에는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준비절차를 통한 집중심리
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의장 및 상표사건 역시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는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준비절차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주장을 하게 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게 하며, 때로는 직접 실물, 모형 또는 영상을 사용하여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이 절차에서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준비절차를 종료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이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절차의 결과를 정리하여 진술하게 하고, 또한 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었던 주장이나 서증 제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신속히 변론을 종결한다.
3. 직권심리주의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특허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적으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 기술심리관
특허법원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다.
기술심리관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사건 재판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재판부로부터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절차 및 변론기일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기술심리관은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경우 재판부의 왼쪽에 착석한다.
기술심리관은 또한 재판부의 합의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기술설명회의 개최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의 기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기술자를 출석시켜 도면, 실물, 모형, 컴퓨터그래픽, 비디오장치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6. 판결의 효력
특허법원의 재판대상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이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특허법 제189조 제1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특허법 제189조 제2항), 위 취소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특허법 제189조 제3항), 특허심판원은 확정판결의 취소 이유와 저촉되는 심결 또는 결정을 할 수 없다.
7.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소 제기 통지와 판결서 정본 송부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당사자계 및 결정계 사건)가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법 제188조 제1항),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한다(특허법 제188조 제2항).
Ⅶ. 참고문헌
http://patent.scourt.go.kr/
http://www.kipo.go.kr/ipt/
http://www.rinnai.co.kr/
http://www.boiler.co.kr
http://www.patentkim.com
http://www.scourt.go.kr
http://www.kipa.org
http://slgodung.scourt.go.kr
http://www.koreaip.com
http://www.patentbl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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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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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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