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일탈)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통한 해결방안제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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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행청소년(일탈)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통한 해결방안제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청소년 비행

Ⅱ.본론
1.청소년 비행의 개념 및 정의
2.청소년 비행의 유형분석
1)청소년 비행의 유형
2)청소년 비행의 유형별 실태분석
3.청소년 비행의 분류
4.청소년 비행의 원인
1)가정환경에 의한 원인
2)학교환경에 의한 원인
5.청소년 비행의 이해
6.청소년 비행에 대한 처분과정
7.청소년 비행의 현장

Ⅲ.결론 및 해결방안

참고자료
*청소년 비행 관련법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
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말한다.
②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폭행, 협박, 위계, 채무,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자, 청소년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각각5년 이상, 7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①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재활을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고 소년법에 의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②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소년부 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
③ 대상 청소년을 위해 선도보호시설에서는 제반 치료,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④ 대상 청소년을 위해 윤락행위방지법이 규정하는 여성복지상담소와 모자복지법이 규정하는 모자복지상담소는 병원 또는 관련 시설을 연계하여 개입한다.
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⑥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산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작성한 계도문을 관보와 정부중앙청사(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 포함) 게시판에 1월간,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시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용어의 정의
유해화학 물질이란 방사성 물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제 및 농약, 비료, 사료, 화약
류, 독성가스 등을 말한다.
(3) 준수사항
①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 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비의 적정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규정
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유해성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심사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자료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소속하에 화학물질심사단을 두며, 검사 결과의 통지, 화학물질의 제조금지, 유독물의 수입 및 수출 신고,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화학물질의 유통 및 배출량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유독물관리자, 관리자 및 시설장비의 공동 활동 승인, 유해물의 표시, 유독물관리기록의 보존, 가스 상 유독물의 안전관리 규정, 정기수시검사, 자체방지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윤락행위등방지법
(1) 목적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
①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지행위,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 규정,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자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⑤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선도보호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외 / 나남출판사
교정복지론 / 최옥채 / 학지사
청소년관계법론 / 강병연 / 교육과학사
청소년비행론 / 김준호 외 / 청목출판사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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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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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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