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개선대책(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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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수환경 정책목표와 추진체계

3. 공공수역 수질보전대책

4. 오염원별 관리대책

5. 결론

본문내용

가정하수와 공장폐수로 구성되고, 배출특성은 일정한 지점에서 일정한 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강우시나 비강우시 배출량에 큰 변동이 없다. 이에 비해 비점오염원은 넓은 면적에 분포하는 오염물질로서 산림, 초지, 도시용지, 건설지, 농경지, 하상퇴적물, 도로 및 지붕의 대기오염 강하물 등의 부하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강우시 유출되기 때문에 일간·계절간 배출량 변화가 크고 예측과 정량화가 어려우며, 인위적 조절이 어려운 기상조건·지질·지형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도권 주민의 주상수원인 팔당호 및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원 조사결과, 1997년말 기준으로 총 배출오염부하량(BOD기준) 199.4 톤/일중 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 등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은 65.8%인 131톤/일이고,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은 34.2%인 약 68.4톤/일로써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수계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는 주로 하수, 공장폐수 등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강우시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대량의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점오염원 규제와 병행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원 조사연구사업(1995년 11월)"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국토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부하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및 영향인자 등을 규명하여 비점오염원의 부하원인에 대한 분석 및 토지이용별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화학·목재·광산 등 강우에 의해 비점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법적 관리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비점오염원의 제도적인 관리방안과 병행하여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전 대청소를 실시하여 도시쓰레기, 하수관거 퇴적물 및 농경지에 산재된 소규모 축산분뇨 등을 사전 제거하고, 유출되는 오염물질은 최적관리시설을 통해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하여 1999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팔당상수원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2000년 6월), 2005년까지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남양주, 광주 등 9개 도시지역에 11개소 저류지를 건설하는 한편, 농경지역의 비점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하여 습지정화시설 설치, 자연정화 방법에 의한 질소·인 제거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유역의 비점오염물질을 BOD 기준 21%(17.1톤/일) 제거함으로써 팔당호의 수질이 Ⅰ급수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 등 다른 수계에 대해서도 유역특성에 적합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5. 결론
수질개선은 하루이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령 하수처리장을 모두 건설하여 하수처리율을 100%로 끌어올린다 해도 여전히 처리후의 오염물질이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영양화물질,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배출 등 하천·호소가 감당해야 할 오염부하는 남아있는 것이다. 정부의 수질개선정책도 이러한 종래 점오염원중심의 배출원 관리와 병행하여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비점오염원관리 등 종합적인 수질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까닭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까지 포화되지 않은 하수처리율('99년말 현재 68%)하에서 유기물의 저감에 치우쳐 온 그간의 수질관리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하수처리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오염원 -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개편작업은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하천관리도 그동안 편협한 수질오염관점에서 벗어나 수질은 물론 하천생태계의 건전성과 심미성, 친수성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하천관리행정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결국 수질보전정책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하천에서 얻었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우리 후손들이 새롭게 얻을 수 있도록 수환경을 총체적으로 복원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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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8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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