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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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정과 의 맥락
1.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
2. 교정과 사회복지제도의 관계
3. 사회복지제도 이해를 위한 틀

ⅲ.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윤락행위 등 방지법

ⅳ. 결론

본문내용

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시군구에 사회복지사2급 이상 또는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장애인복지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의 등록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장애상태에 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으로써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이 신청에 따라 장애에 대한 진단을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수첩을 교부받는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사)이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로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이 있다.
⑶ 교정에의 적용
교정시설의 실무자들은 장애수용자들의 재활을 위해 장애인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지체장애수용자가 출소할 때 이들에게 합당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
⑴ 개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1995년에 전면 개정되어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이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하는 성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별히 이 법은 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⑵ 대상, 서비스 내용, 시행 기관
① 대상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윤락행위를 한 여성과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거나 환경 또는 윤락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하면 대체로 윤락여성과 가출소녀들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참고로 한국여성민우회가 1995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윤락여성의 수를 1,20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변화순, 황정임, 1998), 교육부가 1996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가출 여학생의 수가 11, 711명으로 나타났고 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성경, 1997).
② 서비스 내용
정부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업무 담당자는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자에 관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는 소년법에 의해 소년부 판사로부터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을 내리게 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6개월로 1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전국에는 11개 선도보호시설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중인 소녀들을 위해 미용, 양재, 학과 교육, 각종 정서함양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시보호소에서는 일시보호와 상담, 귀가조치, 취업안내, 지역사회내 시설의 이용안내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자립자활시설은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 혹은 요보호자를 위해 상담과 숙식제공과 취업안내를 하고 있다.
③ 시행 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와 지방에 지방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선도정책의 시행 그리고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시설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소, 자립자활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하여 요보호자와 윤락여성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상담소의 설치 지역으로, 1) 주요 역과 버스터미널 그리고 항만과 같은 교통연결 지역, 2) 관광지역과 공단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여성복지상담소에 여성복지상담원을 두어, 1) 요보호자의 갖어과 신상에 대한 조사와 상담, 2)요보호자의 직업알선, 3) 요보호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 4) 요보호자의 실태파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⑶ 교정에의 적용
교정실무자는 법무부 보호국 산하의 보호시설과 교정국의 교정시설에는 윤락행위와 관련하여 수용되어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이들 수용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고자 할 때 앞에서 언급한 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의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
ⅳ. 결론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큰 틀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중 교정현장의 실무와 관련하고 있는 5가지 제도를 개괄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이들 제도는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되는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이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에 대해 의무조항보다는 임의조항들이 많아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들 교정 관련 사회복지제도를 교정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알려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정실무자가 이들 교정 관련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다음 몇 가지 의의를 강조할 수 있겠다.
첫째, 교정실무와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성에 관한 이해를 통해 교정의 시각을 넓혀 준다.
둘째,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이 수용시설로부터 사회로 복귀할 때 교정현장의 실무자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데 주요 워커(worker)로서 자리 잡게 한다.
셋째, 교정현장의 실무자와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실무자간 교류에 필요한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해 준다.
이와 같은 의의는 앞으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위한 교정 교화의 활성화를 위해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교정실무자와 사회복지실무자는 상호협력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상대 현장의 주요 상황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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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7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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