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부정부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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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의 부정부패(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부정부패의 정의

Ⅱ. 부정부패의 법적개념

Ⅲ. 부정부패의 원인

Ⅳ. 최근의 부정부패 관련 보도기사
(1) 정치 관련 비리
(2) 경제 관련 비리
(3) 군부 관련 비리
(4) 환경 관련 부패 사건

Ⅴ. 한국공직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부정부패 실태 조사
1.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시 금품 및 접대제공의 일상성·보편성에 대
한 인식
2. 기능분야별 부패실태
3. 부패발생고리 및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4.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Ⅵ. 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Ⅶ. 10대 한국병
(1) 고비용정치구조(정경유착)
(2) 부실금융--관치금융
(3) 방만한 기업경영
(4) 노동시장의 경직성
(5) 낭비적인 재정운영
(6) 지하경제와 부정부패
(7) 공급자 중심의 사법
(8) 비대한 사교육비
(9)지자체의 자치의식 결여
(10) 고비용 저능률의 과학기술력

Ⅷ. 국제적인 평가

Ⅸ.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Ⅹ.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처방안


<부록1> 부패방지위원회 소개 <부록2>공무원 행동강령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달라. 참여정부 임기내에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2004. 9. 2 3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저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부패는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 패부터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가지만 자르는 청산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내는 청산을
하겠습니다.
(2004. 6. 7 국회 개원연설)
부패청산 대책은 정부의 모든 기관이 참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 특히
구조적.반복적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2004. 5. 24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패 문제는 단순히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부패는 투명
하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한데서 싹튼다. 법과 제도, 행정 관행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분석과 접근이 중요하다.
(2004. 2. 18 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시스템의 문제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 이런 시스템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령, 나아가 입법 수준으로까지 제도화시켜 달라.
(2003. 12. 23 국무회의)
부패 문제도 권력형 비리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부패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과학적일 필요가 있다. 총론에 머물지 말고 각론까지 접근해
달라. 또 부패 실태조사의 경우는 매우 체계적으로 법률의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해
달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다.
(2003. 11. 3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패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부터 부정부패가 없어야 한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는 부패 추방의 첫걸음이다.
(2003. 5. 31 반부패 세계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
부패 없는 사회가 되려면 공정경쟁이 이뤄지는 사회가 돼야 하고 공정경쟁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특혜와 특권을 받기 위한 부당한 대가의 지불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정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
(2003. 3. 31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록2>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부패소지를 사전에 해소하도록 마련된 행위준칙임.
. 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윤리적 정부 구현을 위한 공직자 모두의 국민에 대한 약속임
♣ 법적 근거
.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 각급 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3. 2. 18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공포하였고, 320개 각급 행정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2003. 5. 19부터 동시 시행되고 있음.
♣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영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영 제5조)
특혜의 배제(영 제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영 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영 제8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영 제9조)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개입 등의 금지(영 제10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영 제11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영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 부동산 등의 투자행위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영 제13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영 제14조)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 제외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등의 신고(영 제15조)
연간 3월 이상 월4회(월8시간) 초과 또는 1회당 50만원 초과 시
금전의 차용금지 등(영 제16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영 제17조)
직무관련자에게 통지 금지 단, 친족과 전·현소속기관 직원에게는 통지 가능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한 기준(5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금지
위반시의 조치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영 제 19조)
소속기관장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위반행위는 위원회에 신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영 제20조)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 부패방지 기본계획 2002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
- 신문기사 참고
· 공주 연기 오시덕 당선자 구속수감(열린 우리당) - 한겨레 신문 04년 5월 7일자
·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 구속 -한겨레신문 04년 5월 18일자
· 이 인제의원 구속수감(자민련) - 한겨레신문 04년 5월 19일자
· 김종필씨 불구속 기소(자민련 총재) - 한겨레신문 04년 5월 20일자
· 한보철강 납품 비리 - 중앙일보 04년 5월 18일자
· 신일순 대장 비리 구속 수사 - 한겨레 04년 5월 9일자
· 미8군 '뒷돈' 군납입찰 - 한겨레신문 04년 2월 4일 자
· 폐기물에 얽힌 부패의 먹이사슬 - 한겨레신문 04년 5월 6일자
· 20여억 챙긴 업체대표등 4명 구속기소
- www.mynaeil.com/report/a-report/data/공직사회부패실태보고서(2001).hwp 인용
-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문제-진단과 대책 00.10.21.실시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자료 인용
- 중앙일보·한국재정학회 공동기획 긴급진단 10대 한국병 참조
http://www.salimkim.com/222/won/won_8.html
- http://www.kicac.go.kr
  • 가격3,0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6.01.02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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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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