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의의와 현 실태,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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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현 실태, 발전 방향>
서론)

본론)
1. 왜 자치경찰이 실시되어야 하는가?
2. 자치경찰이 실시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4. 어떻게 운영되는가?
1) 조직의 규모
2) 교육과 인사교류
3) 선택적 실시
5. 소요되는 예산
6.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협력방안

결론)

본문내용

장들은 자치경찰이 실시되면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할 것이다. 최근 신문에서도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의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면서도 자치경찰의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실제로 자치경찰의 소요재원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당연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중앙정부도 자치경찰의 재원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보면,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자치단체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왜냐하면, 지역치안이 곧 국가치안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치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자치경찰제 방안을 만들면서 과연 자치경찰 소요재원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였다. 6천명의 자치경찰을 운영했을 때 소요되는 재원은 대략 4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인원이 6천명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된다. 자치경찰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색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이 주요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범칙금은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내는 벌금의 성격이었지만 전적으로 국가수입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실시되면 범칙금은 자연적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될 것이다. 현재 국가경찰이 발부하는 교통범칙금은 발부는 근 3천억원 정도이지만 실제로 수입은 2천억원 정도가 된다. 자치단체가 범칙금을 징수하게 되면 실제 수입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돈은 자치경찰 운영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재원은 자치경찰 운영비 외에 주차 빌딩 건립 등 교통소통 원활화를 위해 투자될 것이다. 또 현재 자치단체가 교통시설 설치개선 등을 위해 일 년에 약 2천억원 상당을 국가경찰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도 자연적으로 자치경찰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치단체는 자치경찰로 인하여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예산 중 자치경찰과 관련되어 이관될 예산도 상당부분 있고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에 대한 의지가 강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6.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협력방안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의 지역치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구성에서 있어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운영상황을 보면 일 년에 1~2회 정도만 개최될 정도로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치안행정협의회를 시도 치안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시도지사 산하에 설치되며 구성 형태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협의회를 위원회로 바꾼 이유는 결정권을 갖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목적이다. 비록 자치경찰이 광역자치단체 단위에는 도입실시되지 않지만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인사교류, 평가 등 광역적으로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이와 같은 정책을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되 결정된 것은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것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회가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로 하여금 자치경찰을 평가하여 자치경찰이 경찰권을 남용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경찰로 대체하거나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자치경찰이 일정수준 이하로 평가 되었을 때는 국가경찰이 강력하게 개입하거나 대체하는 Best of Value제도나 代位제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간에 협의를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협력강화를 할 예정이다. 구성과 운영은 시도 치안행정위원회가 비슷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고 협력방안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결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자치경찰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광역 또는 기초의 실시단위, 수사권의 부여 범위, 무장의 정도, 사무범위, 운영형태 등 각 주제마다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면서 상기와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심지어 강하게 불만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다행스럽게 정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자치경찰 실시에 대한 오랜 바람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치단체장의 경험을 가진 어느 국회의원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새끼 호랑이를 그린 것 같다. 그러나 유전자가 좋기 때문에 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호랑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출발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안은 만족모델에 근접하는 안이라고 자부해 본다. 앞으로 이를 최적 모델로 키워가는 일은 이제 자치단체와 해당지역의 주민 몫이라고 본다. 주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와 지지가 자치경찰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네마다 있는 자율방범대, 아침마다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회, 학부모회 모두가 자치경찰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경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진정한 자치 경찰제가 효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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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8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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