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적문제와 전자팔찌,화학적거세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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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적문제와 전자팔찌,화학적거세 문제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성폭력 발생의 원인과 증가요인
1)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
2)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3) 사회통제기제로서의 힘의 과시
4) 낮은 신고율
5)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2.성폭력 범죄의 문제점
- 계획적 범죄이며, 복합적 범죄로의 파생문제

3.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특징과 한계성

4.성폭력범에 대한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입장
1) 찬성측 논지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근절에 필요
호르몬 투여가 정상적인 성생활마저도 못하게 하는 자유권 침해다?
2) 반대측 논지
‘인권존중’ 문제와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 우선

5.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이전의 제도적 법률적 법안 강화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자료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 첨부

본문내용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담소의 업무】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 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 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점호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 회.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호시설의 업무】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시설의 폐쇄등】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9조의2【청문】시.도지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 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경비의 보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 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의료보호】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제36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2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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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3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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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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