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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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법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노인복지 발달사

4. 노인복지법의 의미

5. 연혁 및 입법배경

6. 노인복지법 내용

7.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 연구

본문내용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①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동법 40조 1~2항 참조-
② 수탁의무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입소보호조치의 대상자인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③ 입소자 현황 제출의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① 조사 및 검사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정지 등
시·도지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 비용수납규정에 위반한 때
6.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 연구
미국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입법화시킨 노인복지관련법은 미국의 경제수준과 비슷한 유럽의 여러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30년 이전, 미국에는 노인을 위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고, 대신 가족과 지역사회 및 기독교 중심의 자선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미국이 유럽의 여러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노인복지제도의 정착이 늦은 주된 원인은 그 당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1920년의 경우 65+: 4.7%) 인구학적 요인과, 모든 일에 있어서 개인이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의 지배적인 개인주의 문화와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적을수록 좋다는 당시의 미국 정부의 보수주의 성향 때문으로 지적된다(Hooyman and Kiyak, 1996).
1920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을 제정한 공무원퇴직법(Civil Service Retirement Act)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미국의 최초의 법이지만(Administration on Aging, 2001), 미국의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최초로 제정한 1935년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노인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당시 미국은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노인집단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높은 실업상태로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높은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젊은 연령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전략으로 사회보장법이 출발되었다(DiNitto and Dye, 1983).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 이후 1950년대까지 노인복지에 관련된 법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노인복지와 관련된 핵심 과제인 소득, 의료, 사회적 서비스 등 각종 법안의 제정과 개정으로 노인복지의 전성기를 맞게되었다. 각종 노인관련 프로그램의 제공과 그에 소요되는 재정과 운영을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망(Aging Network)\'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이 1965년에 제정되었다. 같은 해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어 노인들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캐어(Medicare)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제정되었다. 1972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어 공적연금의 기여 실적과 상관없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의 최저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이 제정되어 197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저소득층 노인이 최소한의 소득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게 되었다. 노인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이 제정되어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65세 이전에 고용상의 차별이나 강제퇴직을 금지시켰다. 이 법은 1978년에 개정되어 고용차별 금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였고, 1986년 개정때에는 정년퇴직연령 의무 조항을 폐지하였다. 또한 1974년에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의 공공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s) 국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아래에 노화 과정과 노인들의 질병 및 노인들의 문제와 욕구 등 노인에 관련된 제반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가 설립되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미국은 노년학의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노인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국가정책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인프레이션과 고실업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연금의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국 정부는 1983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연금의 재정위기를 탈피하고자 시도하였고,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을 삭감하였고(원영희, 1999; Kisor et al., 2000; Monk, 1994),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족, 기업, 지역사회로 전환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Torres-Gi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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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7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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