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대에 따른 여성고용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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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대에 따른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용어의 정의

Ⅱ. 본 론
1. 선진국의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특징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특징
(1) 시간제근로자의 현황과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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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직 시간제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적 정의가 없고, 임시직에 대한 통계적 정의도 통계청과 노동부가 각기 다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관련 통계생산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적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시간제통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official definition)를 내려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시간제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한 통계적 정의는 ‘평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시킨 것일 것이다.시간제에 대한 통계적인 정의를 자기평가(self-assessment) 방식이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으로 하는 이유, 주당 3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 그리고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평소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태홍(1999), pp. 34-39를 참조.
물론 시간제에 대한 기업조사에서는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명목 시간제근로자를 포괄하는 정의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임시직과 일고에 대한 통계적인 정의의 경우도 통계청과 노동부에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
따라서 임시직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의 정의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통계청의 노동력조사 즉,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기본조사」의 조사결과를 임시직에 대한 거시통계로 파악하는 것일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시직에 관한 기업조사에서는 거시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임시직의 정의와는 다른 보다 현실적인 정의 예컨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모든 근로자를 임시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비정규직에 관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임시직에 관한 거시적인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상용고, 임시직, 일고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이를 기초로 상용고, 임시직, 일고로 자료가 분석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은 1997년까지 종사상지위에 대한 조사항목은 조사했으나, 분석결과의 발표와 자료 배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시직에 관한 통계는 보완하여 1998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분석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제에 대한 거시적인 통계는 통계청에서 생산해야 할 것이다.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거시통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를 개선하면 될 것이다. 즉, 현재 조사표로서는 입수할 수 없는 평소 주당 3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통계를 구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문항 중에서 ‘평소에도 1주간에 36시간 미만을 일하십니까?’의 문항을 ‘평소 1주간에 35시간 미만을 일합니까?’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근로자를 위한 추가적인 항목으로 ‘풀타임직장의 취업희망’, ‘파트타임을 원하는 주된 이유’, ‘풀타임 직장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 등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제에 대한 추가적인 항목은 자발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시간제집단과 비자발적이거나 비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시간제집단의 구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제 고용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현황과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W.V. Deutermann, Jr., S. C. Brown(1978), p. 4. 박래영 외 9명(1996), pp. 89- 102.
파견직, 가내수공업에 관한 거시통계는 5년 주기로 조사되는 「고용구조기본조사」를 통해서 5년 주기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고용구조기본조사」의 경제활동조사방법도 4차에서 실시했던 평상상태접근법에서 1~3차에서 도입했었던 현상태접근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에 관한 미시적인 통계는 노동부에서 정례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시간제, 임시직, 파견제의 근로기준법 준수 현황, 인사관리현황, 근로자의 특성, 그리고 각종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조사(establishment survey)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통계청의 노동력조사는 가구조사(household survey)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정규직 운영현황과 근로자의 애로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1. D. Meulders, O. Plasman and R. Plasman(1994)
2. OECD(1993)
3. Alois van Bastelaer, G. Lemaitre, P. Marianna(1997)
4. M. Smith, C. Fagan, J. Rubery(1998), 'Where and why is part-time work growing in Europe?', J. O'Reilly, C. Fagan, ed.(1998)
5. Hans-Peter Blossfeld(1997), 'Women's part-time employment and the family cycle: a cross-national comparision', Hans-Peter Blossfeld, C Hakim ed.(1997),
6. M .Maruani(1992)
7. OECD(1999)
8. 박동운(1997),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9. 本多亮“ペトの勞動法違反 かた 續發 すゐか,「季刊勞動法」제127호, 1983
10. 大脅雅子“ ペトタィム 勞動法ぉぬぐゐ立法論的課題”「季刊勞動法」
11. 高木龍一郞,“多樣化すゐペト 勞動者 の就業形態と保護法理”,「日本勞動法學會誌」제81호,1993
12. W.V. Deutermann, Jr., S. C. Brown(1978), p. 4. 박래영 외 9명(1996).
13. 파트타임 勤勞에 關한 硏究 / 魏聖鍾 著 (崇實大學校 勞動關係大學院: 勞動法學科, 1994)
14. 파트타임 勤勞의 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勞動法學科, 1995 )
15.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른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硏究機關: 韓國女性開發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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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5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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