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반환과국제법적접근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문화재반환과국제법적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화재반환과국제법적접근
Ⅰ.서론 : 문화재반환의 배경과 연구과제

Ⅱ.관점 : 문화재반환에 있어서의 각국간 쟁점

Ⅲ.사례 : 문화재반환 관련한 대표적 사례
(1) 호주 박물관과 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2) 에티오피아 사례
(3)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Ⅳ.문제분석 : 문화재 반환을 위한 선결과제

Ⅴ.대안 : 문화재반환원칙에 대한 양자교섭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UN 총회결의에 근거한 반환과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양자협정(교섭)의 중요성
(ⅲ) 관련 박물관과학기관 간의 사적 협정의 유효성 승인
연구보고서의 결론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원소유국에게로의 문화재반환원칙을 현 발전단계에서는 ‘jus cogens’(국제강행규범)으로 간주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국제공동체에서의 강행규범의 영역으로의 진입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하겠다. 이에 반해서 문화재 반환과 원상회복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보고서의 제안처럼 양 당사자간의 협상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근본적 전제조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인 양 당사국간의 ‘자발성과 진실된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양자조약의 당사자간 협상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본적 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국가는 그 자신이나 그 기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소유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식민지 혹은 군사적 점령의 결과 문화재를 취득한 국가는 국제적 결속사항으로서 적어도 이전 식민지 또는 군사점령지의 주요 문화재 등을 반환원상회복하는 데 협력해야 될 특별의무를 진다.
셋째, 문화재 반환청구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중요한 비밀을 연계짓는 문화재는 반환, 원상회복 또는 몰수되어야 한다. 다만 관련성의 개념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외국’ 문화재의 반환 및 원상회복이 공공박물관의 소장품이나 개인소장품들을 해체시켜서는 안된다.
다섯째, 반환대상국에 있어서의 문화재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화병이 18세기 유럽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평가되는 중요성이나, 근대 프랑스의 예술발달에서 특정 아프리카 부족물품이 차지하는 중요성, 혹은 남미정복 당시의 Pre-Columbia 문화재들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여섯 째, 반환청구국은 회복된 문화재가 국제기준에 맞는 보호장치, 안정 및 보존에 의해 보호될 것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한 대상물이 적절하게 전시되며 정규직으로 공중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 번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의 보상규정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문화재의 원상회복 혹은 반환의 이행 전에 그 후속조치에 대한 명시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즉, 가장 중요한 문화재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환청구국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평가, 일반대중에게 확인시키고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한 국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조치의 연구보고 및 청구국이 구비하고 있는 문화재 목록, 외국 소장품 중에서 반환청구대상품목의 목록, 반환, 원상회복,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대상물에 대한 보상 또는 포기의 상세한 규정 등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김형만,2001,삼우사)
『왕조의 유산』(이태진,1994,지식산업사)
『조선미의 탐구자들』,박경희 옮김, 서울: 학고재,1997
“되찾아야 할 역사, 제국주의 열강의 문화재 약탈,”「역사비평」,1993년 겨울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06.20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592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