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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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II. 한국 중앙인사기관
1) 행정자치부
2) 중앙인사위원회

III.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2)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 준 입법집행감사기능은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토록 하고, 준 사법기능은 별도의 기관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 사법기능은 집행기능의 결과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한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어떤 기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행정수반 혹은 내각에 소속된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기능들은 단일화된 기관에 의해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현재 개혁의 추세인 인사분권화를 감안할 때(OECD, 1996:9), 장기적으로는 집행기능보다는 준 입법기능과 감사기능을 중심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 입법기능의 경우에도 법규의 제정보다 정책방향의 제시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법규를 제정할 경우에도 개략적인 지침(looser guidelines)이나 기초적 표준(basic standards)을 정하는 정도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기능과 조직단위를 관리하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며(행정자치부 인사국과 행정관리국), 공무원의 정원, 조직단위별 관리자의 직급 등은 조직단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조직과 인력은 따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현재와 같이 동일 기관 내에 담당 부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인력이 기능과 책임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 조직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공무원에게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권한이 있으며, 노조의 결성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중앙인사기관이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사의 분권화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도 중앙인사기관에서는 정책적 조언만 담당하고 실제 노사관계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각 국에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되, 각 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 인력의 일정 부분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政府人力管理 革新을 위한 中央人事機關의 改編方案 모색]-논문(김판석, 김난도)
2. [생산적 인력관리를 위한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역할과 구조]-논문(오성호, 권경득)
3. http://www.sungkyu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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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9.17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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