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정부패(연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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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정부패(연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부정부패
(연고주의)

<목 차>

Ⅰ. 서론

Ⅱ. 부패의 개념과 문화적 배경
1. 개념
2. 유형
3. 한국부정부패의 특징
4. 한국부정부패의 실태

Ⅲ. 연고주의 관점에서 본 부패
1. 연고주의란?
2. 연고주의의 발생배경
3. 특수한 관계의 확장으로 인한 연

Ⅳ. 부패의 긍정적 기능

Ⅴ. 연고주의의 문제점

Ⅵ. 부패의 통제방안
1. 윤리교육(사회적 제재)
2. 법적 제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시 여겨져 오고 있다. 심지어 그런 부패한 관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그곳에 합류하지 못한 것을 일종의 패배감으로 생각하고, 기회가 닿으면 부패의 향연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다. 물론 인사권자의 잘못이 크지만 제대로 된 윤리의식이 국민들에게 없다는 것도 씁쓸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 못지않게 국민들에 대한 윤리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관료가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변화가 없다면 부패의 싹이 다시 돋아나기 때문이다. 부패현상은 행정현상이고 사회현상이며 또한 시민과 행정관료, 시민과 시민, 행정관료와 행정관료 혹은 행정조직과 시민의 집단 간에 상호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민관이 연계성을 가지고 의식전환, 윤리교육을 전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각에선 건전한 시민문화의 빈곤으로 인하여 행정부패가 유발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시민이 부패환경을 조성하거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쌍무적인 관계에서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다. 흔히 사회문화적 환경을 사회정화적 차원으로 이해하기도 하나, 이것은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가치구조, 윤리의식 그리고 태도의 변화를 통한 건전한 시민문화의 환경조성과 관계가 깊다.
2. 법적 제재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 제10장(제78조~83조)과 지방공무원법 제9장(제69조~73조)에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은 공무원이 "이러한 법에 의한 조례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라고 범위를 넓게 그리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범위를 넓게 그리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규를 위반할 때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경계가 가해지고 그 이상의 처벌(벌금과 징역)은 형법을 위반했을 경우이다. 공직의 내적 및 외적 통제체제가 무능하다. 처벌체제는 충분히 강력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통제기준의 비현실성, 비일관성, 차별적 적용이 문제이다.넓은 파장을 고려한 덮어두기라든지나쁜 여론만 진정되면 흐지부지 하기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공직부패가 만연하고 있음을 볼 때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관료의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부패방지전략을 논함에 있어서 통합적 부패방지법(Integrated 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고, 형법에서는 공직자의 특수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문제에 대한 통합된 방지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외국이 경우 이미 부패방지법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한 국가가 증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하여 공직기간동안 정당한 수입 외의 것을 뇌물로 간주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공화국 이후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정권장악을 할 때마다 부패척결을 국민에게 공약하고 주장하여 왔으나, 거의 대부분의 공화국의 몰락은 부패의 괴물 때문이다. 특히 제6공화국 이후 구성된 첫 국회의 소집 중에 4당의 당대표들이 연설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의 비리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의 구심점이 될 정의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패는 우리나라의 긴급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적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지금까지 한국행정의 부패현상을 연고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실 연고주의에 입각해 혈연 및 제1차적 집단을 돌보고 자신과 맺어진 관계들에 대해 호의를 갖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쁜 동기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말처럼 연고관계를 따질 경우, 자신이 속하지 않는 타 집단에 대해 배타성과 적대감을 띠게 되고, 사람을 채용하고 평가하고 승진시키는 데에 있어서 실적이나 능력보다는 연고관계를 더욱 따지는 귀속주의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행정가나 시민의 입장에서 다같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연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책결정이나 행정활동에 있어서 합리성이나 객관적 판단을 격감시킨다. 정부관료들은 공직을 사유화로 생각하여 공사(公私)의 혼돈이 나타난다. 그리고 조직체내에서도 제1차적 집단을 중심으로 소집단이 형성되어 결속과 분열, 지역주의와 파벌주의, 할거주의를 조장해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관을 자주적인 입장에서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행정의 규범과 질서를 썩게 하고 부패와 비리를 낳아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풍토는 부패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윤리의식, 법적 제재에 영향을 주고 이들이 조직이 특성에 영향을 주어 각각 부패도(腐敗度)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은 부패가 단순히 사리사욕에서 나온 개인의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숨쉬고 있는 연고주의의 문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즉 부패현상이 문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치유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중환자를 놓고 그의 치유가 어렵다고 해서 방관하지 않듯이 우리도 부패가 치유되기 힘들더라도 더 깊이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가 바로 내부고발제도와 접목시킨 행정윤리교육과 통합적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 조치들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개선노력으로 발전시켜, 이 땅에 부패로 인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서적
한국의 부정부패 / 문정인 / 오름 / 2004
연고주의 / 이훈구 / 법문사 / 2005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 문석남 / 일진사 / 2005
-인터넷사이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http://www.buchusil.org/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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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8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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