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행정심판제도의 주요내용
Ⅲ 행정심판법의 문제점
Ⅳ 결론
Ⅱ 행정심판제도의 주요내용
Ⅲ 행정심판법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정재결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Ⅳ 결론
행정심판법은 구소원법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후 몇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충실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아직도 국민의 권익구제로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현행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원칙에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행정의 능률화적정화의 요구못지 않게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운용면에서도 탄력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결론
행정심판법은 구소원법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후 몇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충실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아직도 국민의 권익구제로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현행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원칙에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행정의 능률화적정화의 요구못지 않게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운용면에서도 탄력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