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경제수역(EEZ)체제하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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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어업자원관리 정책
1. 어업규제정책
2. 어업자원조성정책

Ⅲ. 어업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EEZ체제하의 자원관리 중요성
1. 어업자원정책의 문제점
가. 어업규제정책의 문제점
나. 어업자원조성정책의 문제점
2. EEZ체제하의 어업자원관리 중요성
가. UN해양법협약 발효
나. UN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다. 동북아해역의 어장여건 변화
3. 어업관리방식 정책변화 모색

Ⅳ. 자율관리어업 현황
1. 자율관리어업이란
2.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

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스로 자율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일선어업인 단체인 회원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회원조합들이 경기침체와 사업부실로 부실조합이 늘어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자율관리어업의 기반이 되는 지도사업 업무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별 66개수협의 2000년도 결산현황을 따르면, 상호금융사업이 약 4조5천억원으로 전체에서 53.8%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판매사업이 1조8천억원으로 21.6%로 나타나 이들 두개의 사업이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홍보, 소득증대를 위한 자원조성사업 등의 자율어업의 기반이 되는 지도사업은 총 사업비의 0.2%인 약 160억원으로 조합당 연간 약 2억4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일선조합들이 경제 및 상호금융업무가 위축되면서 수익발생이 낮아져 수익증대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정부차원의 자율관리어업 정책과 우수한 어촌계의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수협에서도 지도사업의 비중을 높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9> 일선수협의 지도사업 비중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가공사업
정책자금
공제사업
상호금융
지구별(66)
8,450,376
15,875
413,684
1,824,544
40,459
1,382,761
227,320
4,545,733
조합당
128,036
241
6,268
27,645
613
20,951
3,444
68,875
비율
100%
0.2%
4.9%
21.6%
0.5%
16.3%
2.7%
53.8%
자료:2000년도 회원조합결산현황, 수협중앙회
Ⅵ. 결 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제정의 배경이 EEZ안에서의 자원관리 권한을 연안국에 부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제61조 및 62조에서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즉,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체제는 바다의 영토 문제보다도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수산자원의 이용에 따른 남획 문제는 수산자원이 공유재산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s)이라는 데서 파생한다. 즉, 공유재산자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누구든지 물고기를 잡아갈 수 있으므로 어업인들은 오직 각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로행위를 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EEZ체제하의 해당 연안국들은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어종별 어획량에 따라 이용 및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어업정책의 전환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의 TAC제도도 자율관리어업에 기반을 두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자원의 특성상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업인의 의식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어업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자율관리어업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구조조정 및 감척사업의 성과는 요원하다 할 것이므로, 불법어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40년 넘게 해오고 있는 현행의 단속체계는 한계가 있음으로 이해당자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여 실질적 합의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의 치밀한 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어업경영악화, 행정규제로의 인식, 참여에 따른 정부지원의 차별성 부재 등으로 어업인들이 적극적인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어업인들은 동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고 있음으로 참여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참여유도 및 성공사례 홍보등을 통한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을 확산시켜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원관리규정이 법률·시행령·부령 등에 산재해 있어 자원관리를 위한 행정체제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획량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인데, 이룰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체계와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여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은 분명히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일선어업인 단체인 회원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실정임으로 일선수협의 지도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율관리어업의 정착도 필요다고 판단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어업인들이 수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으로, 어업인들 스스로가 최근의 어업환경변화가 효율적인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의 주체를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수산업이 앞서갈것인가 급류에 휘말려 표류할것인가는 궁극적으로 바다의 관리자이자 이용자인 어업인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EEZ체제하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러한 위기를 지속적인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국민과 더불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내부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0.12
수산청, 북한의 수산업 현황, 1993.10
수산청, 주요국가 수산편람, 1996
한국해양연구소, "남·북한 협력에 대비한 해양정책방안 연구", 1993.9, pp.109.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1993.12
최정윤,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 98년제4차 수산과학심포지움, 1998.12.4, pp.42-43.
최정윤 외, "21세기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남·북수산협력 방안", 해양수산부 2000, pp.180-228, 261-26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연관제도에 관한 연구」, 1993.1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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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31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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