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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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양성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현행교원양성제도의 현황
1)중등교원 양성기관 현황
2)중등교원임용제도

2. 현재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

3. 교원양성제도 개선안

4. 2008학년도 교원임용시험 개선안

본문내용

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사범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크게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맞게 운영하도록 각 교원양성기관에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각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교생 실습기간을 초등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으로, 중등은 4~6주에서 8주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교수 1명당 학생 수, 임용 률 등을 항목으로 한 교원양성기관 평가 인정제를 법제화, 2009년부터 실시하되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폐지하거나 교원양성 기능을 제한하고 우수 기관은 행.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범대의 경우 임용률이 예컨대 10%를 밑도는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 바꾸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교대와 종합대학간 또는 교대간의 연합이나 통합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 행.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범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의 교사를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성기간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체제 개선위원회'를 구성, 2010년까지 5년으로 연장하거나 6년제 전문대학원화 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원 선발방법도 개선해 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단계 전형에서 3단계 전형으로 늘려 1단계에서 교사로서의 기본능력, 2단계에서 교직전문성, 3단계에서 교직관을 중점 평가하되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을 55%에서 35%로 낮추는 대신 2차 및 3차 전형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류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은 "개편안이 본 궤도에 드는 2012년에는 양성 인력이 초등은 임용수요 대비 1.2배, 중등은 2.5배를 유지해 수급불균형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2006년까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제,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원양성체제 개선안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의 골자는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교사 선발방법도 개선해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가 교단에 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교사자격 취득 까다롭게
신규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능력을 규정한 '신규교사 자격기준'을 제정해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원양성기관 평가요소로 삼을 방침이다.
공통기준은 물론 학교급별.교과영역별.교사유형별 기준도 따로 마련되며 교직인성, 교과지식, 학습자 이해, 수업.평가능력, 학습지도.학급관리 능력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현행 20학점인 교직과목 이수학점도 2007학년도부터 33학점으로 늘리고 최소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이 졸업학점만 따면 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범대와 교대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공 42학점, 교직 20학점 등 62학점을 채우면 교사자격증이 주어졌으나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전공 42학점, 교직 33학점 등 75학점을 따야 한다.
특히 재학중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예컨대 평균평점이 C학점 미만이거나 교육실습 평점이 B학점 미만일 때는 교원자격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교원양성기관에는 '교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교육과정 최소기준 이수 여부 및 교직 적.인성 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게만 교원자격증을 주도록 하기로 했다.
◆ 교육과정은 '현장' 위주로
학교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별로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생실습 기간도 초등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으로, 중등은 4~6주에서 8주이상으로 각각 늘어나며 실습 지원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방과 후 부진아 지도, 교사도우미 활동 등 교육.사회봉사 활동과 학교현장 사례연구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실습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교육 전공교수는 교사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현장교사를 겸임교수나 초청강사로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학교현장 연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2009년께부터 법적으로 제도화,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원자격 발급기능을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대신 인정을 받은 기관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교수 1명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여야 하며, 교과교육학 전공교수를 학과당 1명 이상 또는 전체 교수의 20% 이상 확보해야 하고 교사 임용률이 최근 4년간 10% 이상 돼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
◆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지역별.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 자율적 개편을 유도하고 이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즉, 교대에 대해서는 종합대와의 학점.교수 교류 및 시설 공동활용, 인근 종합대와의 연합, 교대간 통합 또는 연합, 국립종합대 사범대와의 통합을 통한 교원종합대학 설립 등이 권장된다.
사범대는 최근 4년간 임용률이 10% 미만일 경우 비사범계 학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교사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졸업은 시키되 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하며 일반대 교직과정은 교사양성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지키도록 하되 사범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로 특성화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4년의 양성기간을 5년제 학.석사 통합형 또는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원 체제는 '통합 6년제', '2+4년제', '4+2년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 선발은 면접.실기 중심으로
지필고사의 비중을 55%에서 2008년도 임용시험부터 35%로 축소하고 2단계 전형을 3단계로 바꿔 심층면접과 실기능력을 위주로 뽑을 방침이다.
즉, 1차에서 지필고사와 대학성적 등으로 200%를 선발하고 2차 전공논문형 시험으로 70%를 걸러낸 뒤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실기능력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는 것.
아울러 농.산.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제를 확대하고 미용, 요업, 인쇄, 관광, 조리 등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교과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2외국어,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등은 산학겸임교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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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2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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