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합방송법에 대한 광고심의제도의 쟁점과 광고산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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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1) 표현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2) 사전심의 또는 사후심의
3) 이익교량의 원리

2. 새로운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 심의의 주체

3. 광고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

4. 재심청구 및 소비자 불만 처리

5. 규정개정위원회

6. 방송광고 심의업무에 대한 평가
1) 행정절차의 개선
2) 심의내용상의 개선
3) 앞으로의 개선과제

7. 주요 쟁점사항들
1) 심의일관성의 문제
2) 어린이 및 청소년 광고에 대한 문제
3) 외래어 및 외국어 표현에 대한 문제

8. 광고자율심의와 사회적 책임

9. 끝맺는 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다.
광고심의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은 언론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이익교량의 원칙이라고 보여진다. 이익교량의 원칙을 광고에 적용하면, 어떤 광고가 광고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작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광고심의를 통해 제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소비자에게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손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고심의를 통해 지나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광고가 지닌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법원리에 따라 자율심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광고의 사회적 책임은 증대될 것이다.
9. 끝맺는 말
새로운 통합방송법에는 광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방송광고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 심의가 가능해짐으로써 광고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에서 시행하던 법적인 사전심의에서 민간기구에 의한 사전심의로 전환되며, 추후 광고업계에 의한 자율적 사후심의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법이 사전심의 업무를 민간기구 또는 단체에 위탁하지만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자율심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과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함으로써 앞으로 완전한 자율심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아직도 방송광고의 심의를 담당한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언제부터 심의를 담당할지, 어떠한 조직과 역할을 갖출지 등등 풀어나가야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광고표현의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 있지만 언론의 자유처럼 광범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무제한적인 광고 표현은 소비자 보다는 특정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실제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광고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같은 법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나, 엄청난 재원을 지닌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투쟁을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송상 발생하는 막대한 소송비용, 시간손실, 번거러움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방송광고를 수탁할 자율심의기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까지 법적인 사전심의가 지녔던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적구성, 재심청구 및 소비자 불만처리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심의규정의 제정, 광고심의위원회의 복수 운영으로 심의기간의 단축, 규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대적 변화를 신축적으로 반영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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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3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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