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설
Ⅱ. 사전감독
Ⅲ. 사후감독
Ⅳ.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Ⅱ. 사전감독
Ⅲ. 사후감독
Ⅳ.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본문내용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Ⅳ.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동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Ⅳ.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동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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