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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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개념
3. 장애인복지의 필요성과 특성

Ⅱ. 장애인 복지의 현황
1. 장애인 인구현황
2. 장애인복지의 예산
3. 장애인복지의 시설현황
4. 장애인복지의 전문가현황

Ⅲ.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복지
1. 의료적 치료와 재활
2. 특수교육과 교육비지원
3. 직업훈련과 고용
4. 소득보장
5. 편의증진
6. 장애인복지 서비스

Ⅳ. 장애인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신장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적합한 취업 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에 편의증진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부터 법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많은 장애인이 주로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이 살기 편하게 주거를 개조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섯째, 장애인이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장애인에 의한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재활전문의, 사회복지사, 재활간호사,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고 국립재활종합병원, 수화방송국, 국립중앙점자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연구원 등 장애인을 위한 국공립기관을 설립하여 임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며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정부의 예산이 적절히 분배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정보의 공유를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심리적 사회적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참고문헌
김용득ㆍ유동철 편(2002),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William Goodman저ㆍ이익섭 감수(1995) 장애인을 위한 이동훈련, 한국 소아마비협회.
김태수 외(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박광덕(1998),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박영사.
박옥희(199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용순(1999), 『사회복지 개론』, 학지사.
박태영 외(1999),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회.
정무성 외(2004), 『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전국대학사회복지 교육협의회 편(1999), 『사회복지 개론』, 유풍출판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편(1997), 『장애인복지총람』, 계림문화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장애인 재활 정보. http;//www.kscic.or. kr/soore//1997.09/ 정보/heml.
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장애인고용촉진법 www.work.go.kr/data/d600/law/e005007.html
참고 2006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에게도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장애인생활시설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가 새로 설립된다. 기존 53개소는 개보수예산이 지원되고, 60개소에는 장비보강 예산이 지원된다.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
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1가구당 400만원씩 총 1천가구에 주택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지원 확대
거점보건소로 지정된 25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난해 5억1천500만원에서 올해 9억2천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여성 교육사업 시범실시
고등학교이하 학력소지의 장애여성 또는 미취학 장애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여성 교육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과정 및 검정고시준비반등을 운영해 장애여성의 자기개발 및 역량강하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총 99억원이 투입된다. 이 회관은 국내외 장애인들의 교류를 위한 회의 및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73억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긴급복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건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법사업
지난해 7월부터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올해 3월 마무리 되고, 올해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개 시군구에서 2차 시법사업이 실시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종신고 대상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등이다. 국번 없이 전화 182로 신고하면 된다.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은 의무신고 대상자이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완화돼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으로도 시설장(총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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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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