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를 중심으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에 대해 조사 후 해외사례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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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PTV의 정의

2. IPTV의 핵심 이슈 : 통방융합
1) 통·방 융합
2) 통신과 방송의 개념
3) 통방 융합의 전개과정
4) 융합 유형
5) 기대 효과

3 . 국내 IPTV 현황
1) KT
2) 하나로텔레콤

4. 현행법 체계와 문제점 - 한국의 통방 관련 정책 및 문제점
1) 한국의 통신 · 방송 정책 및 규제체계- 통방 관련 정책 및 규제기능 분담기관
2) 현행 체계의 문제점
3) 통방 융합을 위한 법/제도 개혁 논의 과정
4) IPTV에 대한 규제 법률 논쟁

5. IPTV 법/제도의 이슈, 정보미디어사업법
1)정의
2) 다른 법과의 관계
3)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 설치
4) 방송․통신 통합 행정기관 설립
5) 문제점

7. 국외 사례 : IP-TV의 국가별 산업적 현황 및 사업시장 환경
1) 이탈리아의 Fastweb
2) 홍콩의 PCCW
3) 일본의 KDDI

8.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되어 있다. 또한 방송시장 내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진출, 즉 IPTV 서비스 도입은 기존 방송사업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방송 시장 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는 일이 선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상의 사례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방송 시장 진출시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의 공정경쟁 확보 유형]
유료방송-통신 시장의 사업자 특성
정부정책방향
이탈리아
거대 방송 사업자 vs.
거대·군소 통신사업자
통신 사업자의 방송 시장 진출 적극 추진
(방송시장에 대한 반독점규제 차원)
홍콩
거대 통신 사업자 vs. 거대 통신 사업자
상동
일본 NTT
군소 방송사업자 vs 거대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의 방송 시장 진출 봉쇄
(통신시장에 대한 반독점규제 차원)
일본 KDDI
군소 방송사업자 vs 군소 통신 사업자
기존 방송사업자에 경쟁력 확보(규제완화)
->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
[IP-TV 해외 사업자 환경]
이탈리아
홍콩
일본
대표
사업자
Fastweb
방송주체: e.Biscom
NOW Broadband TV
방송주체:PCCW
-Hikari Plus TV
방송주체:KDDI
-BB TV
방송주체:Softbank




유료방송
위성방송:250만
IP-TV:16만
케이블TV:64%
위성방송:2%
IP-TV:34%
케이블TV:2,300만
위성BS:1,200만
위성CS:350만
IP-TV(BB TV):5천-1만
브로드
밴드
DSL: 17만(52%)
FTTH: 16만(48%)
DSL:60%
케이블:30%
기타:10%
DSL:1,119만 (75.1%)
FTTH:114만 (7.6%)
케이블:258만 (17.3%)


규제기구
AGCOM(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규제기구
->Codes de conduite
총무성(방송/통신규제기구)->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서비스
위상
통신서비스 유럽연합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원의 규정에 따라,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나 쌍방향 텔레비전 같은 점대점(point-to-point)서비스는 방송 사업자에 적용되는 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이중적 위상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들은 시청각(방송)규제위원회 규제를, 전송사업자들은 통신규제자의 규제를 받음.
혼합된 위상 통신서비스를 통한 방송 서비스
규제
거의 없음
서비스 모델 속에 제공된 장치를 통한 약화된 규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방송법 규정 준용
IP-TV
도입 배경
위성방송 독점상황
케이블TV 독점상황
공정경쟁의 틀 조성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반독점규제차원
8. 결론 및 대안 (전자신문 <통방융합,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 참조)
통방 융합의 새로운 규제정책은 진입규제에서 출발한다. 즉,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서로 상대방의 시장에 진입하려 할 경우 어떤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할지 문제다. 진입규제에 관한한 우리가 각 산업 진영의 이해관계에 얽혀 원론적인 수준의 공방만 거듭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상식적인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종전 통신과 방송서비스간의 영역을 폐지해 상호 진입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1996년 새 통신법 제정을 통해 통신·방송·케이블TV·신규미디어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흐름이다. 일본 또한 종래의 엄격한 법 체계를 개정, 양대 진영 사업자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업무제휴·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 2002년 EU지침(Directive)을 제정,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허가할 뿐 원칙적으로는 통신·방송망을 통한 모든 서비스에 한해 최소한의 진입규제를 권고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3년 개정 통신법으로 규제 최소화 정책을 견지해 방송 전송서비스에 한해 허가제를 철폐했다. 우리로 보면 지상파방송·SO·DMB 사업자들의 주요 업무를 상당부분 시장자율적으로 풀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이 진입규제를 서둘러 완화한 것은 무엇보다 소비자 편익 향상과 더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목적이 있다.
만약 진입규제가 느슨해지고 통신·방송 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경우, 미디어 기업의 지배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은 어떻게 대처할까. 선진국의 공통된 견해는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해서 시장집중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진입규제는 새로 등장하는 신규 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전통적인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장치라는 사후 규제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대세다.
현재 통방 융합정책 이슈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IPTV에 대해 해외 각국의 움직임도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큰 틀거리에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 전송은 방송’이라고규정한 나라는 현재 벨기에·캐나다·룩셈브르크·스페인·스웨덴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캐나다는 방송 사업으로 정의만 했을 뿐 규제는 없다. 한마디로 소비자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흐름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사업자 허가제도 등 진입규제는 대폭 없애는 방향인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을 인식한 듯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도 최소한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겉으로 ‘완화 내지 철폐’를 공언하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광대융합사업법(가칭) 발표를 통해 ‘전송’과 ‘콘텐츠’로 2개 역무 분류체계를 제시, 진입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전송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쪽으로, 콘텐츠 부문의 경우 사회문화적 속성을 감안해 방송 규제를 적용하되 경쟁촉진 등 경제적 목적을 절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따라서 적어도 신규 통방 융합 시장에서 집입 규제를 전면 완화해야 한다. 활발한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밥그릇 싸움, 정치적 이슈화와 편 가르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통방 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IT 강국 코리아’를 만드는 핵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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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7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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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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