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농업협상(DDA)과 대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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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DDA 협상 개요
1. DDA 협상의 출범배경
2. DDA 협상의 협상목표

Ⅲ. DDA 협상의 성격

Ⅳ. DDA 농업협상
1. 농업협상의 개요
2. 주요국의 입장

Ⅴ. 농산물분야 협상
1. DDA 주요일정
2. DDA 농업분야의 핵심의제
3. 농업협상추진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Ⅵ. 쌀 협상의 개방문제
1. 쌀 협상의 개요
2. 쌀 협상의 쟁점
3. 쌀 협상의 전망
4. WTO 개정협상

Ⅶ. DDA협상이 미치는 영향
1. DDA협상의 선진국에 대한 이점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농산물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

Ⅷ. DDA 향후 협상 전망

Ⅸ. DDA 농업협상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별, 품목별 이해관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양보가능 우선순위를 선정
□ 보다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활용
□ 우리의 개도국 지위를 반대하는 국가들을 Group별로 분류하여 단계적, 차별적으로 설득
①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전통적 동조국
②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수출선진국
③ 인도, 이집트 등 영향력 있는 개도국
④ 필리핀, 태국, 말레이지아 등 ASEAN 각국
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수출개도국
⑥ 기타 저개발 개도국
이를 위하여 민관 합동의 외교단을 구성하여 순회외교 등 우리농업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접근. 특히 저개발 개도국에게는 KOICA(국제협력사업단)을 통한 농업기술 등 제공
Ⅸ. 결론
DDA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안정적인 무역질서의 수립은 우리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DDA협상은 145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가 모든 분야, 모든 측면에서 혜택만 얻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DDA협상 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는 분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 하다. 정부는 농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경쟁력 강화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농업인 등 이들 부분의 종사자들도 개방에 맞서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품질 개량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향후 DDA협상이 타결되면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이는 우리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재옥, 임정빈,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2002.2.
2. 농림부, “DDA 개도국 우대분야 논의경과 및 쟁점”, 국제농업국, 2003.1.
3.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유지 논리와 대응방안”, 2003
4.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인터넷 자료
〈2004년 쌀 재협상〉
UR 협상에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화가 이루어졌다. 다만 우리나라의 쌀을 비롯한 극소수 국가의 핵심주곡은 일정기간 동안 관세화로부터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 2004년 말까지 우리나라 기준기간 국내소비량의 4%까지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4년 말까지 관세화를 유예 받고 있다.
WTO 농업협정은 관세화 유예가 만료되는 2004년 말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지 여부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의 증가 등 이해관계국이 수용할 수 있는 추가적 시장개방을 약속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화를 하게 되면 물론이고,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2005년 이후에 쌀시장이 추가 개방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의 상황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협상의 상대방인 쌀 수출국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공동의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화 유예를 받던 일본, 이스라엘, 대만 등은 이미 해당 품목을 관세화 함으로써 지금은 필리핀과 우리나라만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WTO에 가입한 중국도 우리 쌀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관세화 유예의 연장 여부의 협상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DDA 협상과 별개의 협상이지만, DDA 협상과 같은 시기에 추진될 뿐만 아니라, 농업 협상에서 결정될 보조금과 관세감축 방식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DDA 협상과 연계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어떤 협상 전략이 우리 쌀 재배 농가에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관련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쌀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과 중장기적인 쌀산업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2년 3월 정부, 농업인, 여타 민간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DDA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다.

키워드

농업,   협상,   DDA,   FTA,   ,   개방,   ur,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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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4.02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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