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패][자치경찰제도][경찰개혁]경찰부패와 자치경찰제도 및 경찰개혁 과제 심층 분석(경찰부패의 원인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경찰제 논의의 중단과 원인,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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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부패][자치경찰제도][경찰개혁]경찰부패와 자치경찰제도 및 경찰개혁 과제 심층 분석(경찰부패의 원인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경찰제 논의의 중단과 원인,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부패의 원인 및 문제점
1. 경찰부패의 원인
1) 경찰업무의 특성
2) 사회적 환경 및 경제적 여건
3) 비현실적인 법률의 존재
2. 경찰부패의 문제점

Ⅲ. 자치경찰제도 도입

Ⅳ. 자치경찰제 논의의 중단과 원인
1. 자치경찰제 논의의 중단배경
1) 법무부와 검찰의 반응
2)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반응
3) 지방자치단체의 반응
4) 정치권의 반응
2. 자치경찰제 논의의 중단원인
1)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
2)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3)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추진의욕 상실
4) 경찰내부의 추진의지 약화

Ⅴ.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1. 지속해야 할 개혁정책분야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정책분야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입하도록 재난예방기능, 안전기획과 안전규제기능, 안전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2) 인식
경찰은 평소 위험방지임무가 있으며,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조치를 취하는등 경찰관들은 기본적인 구조구급 능력이 있다. 또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수사기능이 있다. 재난관리의 단계를 ?완화-예방-수습-사후복구?로 나눌 때에 수습은 소방기능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더라도 예방과 사후복구기능은 안전서비스 제공과 위험방지라는 경찰의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3) 능력
재난관리는 1차적으로는 가스, 건축, 식품, 보건등 전문분야별 일반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지만, 경찰은 2차적으로 재난사건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과정을 통해 얻은 재난사고의 원인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과 법령의 개선점과 교훈을 찾아내고, 입법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정책권고를 통한 재난예방활동, 공?사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2차적 감독을 통한 재난예방활동을 편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기초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4) 제도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한 이유는 지방정치능력의 부재와 대단히 집권화된 보스중심의 패거리 정치구조가 지역사회 전체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구조적?문화적 문제이다(전영평, 2003). 따라서 권력의 핵심기관인 경찰조직이 개입하여 강제하지 않는 이상 재난관리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당연히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재난사고의 원인분석과 환경설계를 통한 재난예방활동, 재난수습과 복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장관급의 중앙공공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경찰청, 수사청, 소방청, 재난관리청, 기획관리실, 인권국, 안전국 등을 두고 체계적인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련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안전분석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산하에 설치하고, 경찰청 경비국 내에는 입법활동과 일반행정기관과의 정책협조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기획과, 공?사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업무와 재난시 통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과를 설치한다.
2) 채용정책
(1) 목표
채용정책은 경찰조직내의 이전투구적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첨예한 문제이고, 시기적으로도 수사권 현실화등 난제가 놓여 있어 이슈화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사법기관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채용방식이든 기수별 서열주의는 파괴되어야 하고, 앞서가는 기업의 수시채용방식처럼 집단파벌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인식
경찰의 인재상이나 채용정책의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경찰대학 출신만 유능하다던가, 고시출신을 배제해야 한다던가, 사립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던가 하는 추측에만 의존한 편견의 오류를 탈피해야 한다. 실증적으로 경찰대 출신의 업적과 기타 출신의 업적을 비교하고, 출신별 부패사례와 권력남용사례를 비교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3) 능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유형과 지적수준, 그리고 정신적 조건, 육체적 능력, 사회적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합의 없이는 그 이상의 논의 전개는 무의미하다.
Ⅵ. 결론
국립경찰이 창설된 이후로, 한국경찰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한 치안여건과 정치?사회환경에 효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국 이후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치안여건도 복잡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적 치안도 효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찰체제의 확립이 긴요한 실정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를 도모함으로서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를 수사권의 구조와 관련시키거나 혹은 지방정부와의 권한 분쟁으로 비화됨으로서 갈등이 초래되었고, 국론의 분열을 우려할 정도로 까지 치닺게 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논의가 중단되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관련 집단이나 조직의 의견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화된 장치는 소위 공정한 정치과정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집단간의 공정한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새로운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국민(주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협상(Compromise)을 통하여 마련된 새로운 합의점은 국민(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합의점 도출의 논의과정도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인 정치과정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한 관련 조직이나 집단이 그들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표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어느 한 기관만의 이익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어야 하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주민에게 있는 것이고, 주민의 의사와 편익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어느 한 기관에게 권한을?덜 주고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보다 효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찰체제를 확립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체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더 제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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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6
  • 저작시기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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