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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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에 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2. 고용보험법의 배경 및 연역
1) 입법배경
2) 연혁
3. 고용보험법의 내용
1)적용대상
2) 사업 및 급여내용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가. 구직급여
나. 취업촉진수당
(3)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4.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 대상 근로자
(2) 수급요건의 문제 범위의 문제
(3) 수급자격 제한기간 문제
(4) 실업급여 문제
(5) 보험료 문제
(6) 여성근로자의 불평등 대우
(7) 대기기간

Ⅲ. 결론
*<판례>*
*<사례>*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시에는 자진하여 퇴사를 하였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4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면 (1) 경영상 사유 (2) 개인적 사유 (3) 근로조건 관련사유 (4) 부당대우 관련사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영상 사유에는
① 1년 동안 월 임금의 30%이상을 지급 받지 목한 달이 2개월 이상 돼 이직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총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돼 이직하는 경우
③ 휴직 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경영상 이유로 휴업이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돼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도어음이 발생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돼 이직하는 경우
2) 근무 중인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정지돼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해 대량 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돼 이직하는 경우
4)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 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2) 개인적 사유
①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형편상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
이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육아 보육 시)을 위해 보
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3) 부. 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 모 또는 동거친
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②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본인의 지식. 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해 이직하
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 취급하
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돼 이직하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 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
련된 지식. 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
③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해 피보
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④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
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3) 근로조건 관련 사유
① 입사 채용 시 정한 근로조건의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는 등기
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을 하는 경우
②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 통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종전에는 4시간)
인 경우로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해
통근 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③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
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 됐기 때문에 이직을 하
는 경우
④ 이직 전 6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⑤ 이직 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⑥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해 이직하는 경우로서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
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
유로 이직하는 경우와 법령의 제.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
하는 경우
⑦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

(4) 부당대우 관련사유
①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특히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
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하
는 경우
③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돼 이직하는 경
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사정이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갑]회사의 사례와 같이 학교 진학을 위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는 명시된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현외성 2006
사회 보장론 나남출판 이인재 외 3인 2002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기민 2004
조추용 외 5인(2006),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신섭중 2001 2002
www.welco.or.kr- 근로복지 공단
www.4insure.or.kr- 4대 사회 보험
www.molab.go.kr-노동부 - 적용대상 급여내용
www.work.go.kr - 한국산업 인력공단
www.bokjimi.co.kr
http://www.klaw.go.kr/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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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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