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체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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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란 무엇인가?
(1) FTA의 정의
(2)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2. 우리나라의 FTA
(1) 우리나라의 FTA는?
(2)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3) 어떤 나라와 FTA를 추진하는가?

3. 한미FTA 협상배경

4. 한미FTA 협상결과
- 분야별 주요결과

5. 한미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2) 산업별 영향

6. 한미 FTA체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있다. FTA의 화간에 따라서 시장 개방은 필연적으로 국가간, 지역간, 품목간, 농가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지방농업 및 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소비자가 찾는 품질 및 유통 경쟁력 있는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FTA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정부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특화품목에 대하여 수요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농촌은 소규모 농가로 영농규모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채소, 화훼에 대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대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농산물의 가격, 품질, 유통 홍보 경쟁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농업 분야에서 향후 지역간, 품목간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비경쟁 시장 공간으로서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다변화를 통하여 농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노력하면서 기술 자본 집약형 농업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품목별로 생산 유통 수출의 종합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로, 지방 산업경제의 안정화와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성 제고가 필요하다. 농산물 무역자유화시대에서 지역산업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는 지역산업의 생존 차원에서 필요하다. 과거 정주공간으로만 보던 농촌을 환경 보전, 자원 이용 등 다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농업 자원을 포함한 총체적인 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지방경제의 소득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전문 지방산업 경영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아서 외국의 수입 농산물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문 농업을 포함한 지방의 특화된 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의 육성 확보가 필요하다. 전문 산업 인력의 육성과 함께 지역 산업의 경영인들이 스스로 기술, 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체제를 구축하고 경영컨설팅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서 지방 현장 밀착형 경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로, FTA 확산에 따른 자유경쟁 확대와 지방 분권화 특성에 대비한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지방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균등 배분적 지역 산업 사업이 각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방의 자율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 계획 추진으로 지방정부 자체의 실천력이 잇는 지역산업 발전대책이 요구된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앙정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획력 증진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지역의 특성 반영을 위한 지자체 예산 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 부처 시각의 획일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배분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산업 기반과 지역 특성 등 지역의 사업 수요가 예산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구조를 다원화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지역별 특화 브랜드의 창출이 필요하다. 지역특화 브랜드 창출은 지역의 역사, 전통문화, 잠재력 비교우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FTA시대의 경쟁을 대비하여 지역에 특화된 지역 장소 마케팅을 활성화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로, 중앙-지자체-지역사회의 개방적,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FTA시대이후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서 지역여건에 맞는 산업을 주민 참여를 통하여 기획 추진하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관련 주체 간에 적절한 재원을 분담하여 지역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의 추진자이며 소비자의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 자치단체가 FTA 시대의 개방에 따른 경쟁 격화로 새로운 지식 집약형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변화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 대책이 요구된다.
■ 결론
마지막으로, FTA 체결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등 산업 발전 전략과 연결하여 체계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기술 역량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FTA를 무역 산업 정책 등 미시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리 지방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순 농업 및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력과 생산 요소들을 고부가가치 농업 및 기술집약적인 비교우위 업종으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부품 소재 산업이 특화된 지방은 국산화 촉진과 부품 및 자본재 등 중간재 부문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소기업의 협력 관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한 피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추진과 제도적 지원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 피해 기업의 경영악화에 대비하여 경영안전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무역조정 실행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방 중소기업과 농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FTA체결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 정책,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소득 정책,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농촌 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의 확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 규모화, 농산물 유통 혁신, 농업 인프라의 정비 등 농업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FTA체결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어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 구조조정특별법의 재정도 필요하다. 어업 외 소득 증대 방안을 개발하고 어선 감척에 따른 직불제 및 연금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FTA 체결 확산에 따라서 도농간 소득 및 삶의 질 개선 측면의 격차 해소와 산업간 성장률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중소기업들을 위한 e-marketplace 보조금 및 활용 촉진과 지방 중소수출업자들을 위한 물류 공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간 협력 컨소시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낙후된 지역의 산업 인프라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켜, FTA 체결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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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0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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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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